학술논문
21대 국회 개정 사립학교법이 기독사학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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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 Study on the Impact and Response of the 21st National Assembly Revised Private School Act on Christian Schools
- 발행기관
- 한국교회법학회
- 저자명
- 함승수(Seungsu Ham)
- 간행물 정보
- 『교회와 법』10권 1호, 84~112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인문학 > 종교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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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학교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법과 제도의 거센 도전 앞에서 기독사학은 기독교 건학이념에 따른 교육은 물론이고 자주적인 학교의 운영조차 어려운 지경에 놓여있다. 21대 국회는 사립학교의 신규 교원임용의 1차 필기시험을 의무화 하고 이에 대한 권한을 시·도 교육감에게 강제로 위탁시키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사립학교의 교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교육감이 주관하는 1차 필기시험을 반드시 응시해야 하고, 1차 필기시험을 거쳐 일정한 배수에 포함되어야만 사학이 채용절차를 거쳐 사립학교 교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이는 ‘필기시험 규정’과 ‘시·도 교육감 강제 위탁’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법리적 충돌의 요소가 존재하며 이로 인한 종교계 사립학교인 ‘기독사학 건학이념 형해화(形骸化)의 피해’가 발생한다. 무엇보다 기독사학에 있어 교사는 곧 학교 그 자체라는 점에서 교원임용권을 제한하는 것은 기독사학의 존립 기반 차제를 무너뜨리고 있다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한국교회와 기독사학은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교육의 공공성의 개념을 상호 보완적으로 재개념화하여 교육의 현장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교원임용권을 제한한 사립학교법에 대해서는 ‘헌법소원’과 ‘시행령 개정’ 그리고 ‘사립학교법 재개정’과 같은 총제척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통해 기독사학들이 본래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도록 존립기반을 적극적으로 확립해야 한다. 또한 기독사학의 구성원들은 의심과 불신, 통제의 대상이 되어버린 오늘날 사립학교의 현실을 통감하며 더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그리고 기독사학이 앞장서서 학교의 투명성을 높이며 교육의 공공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영문 초록
In the face of rigorous challenges posed by laws and systems that curtail school autonomy, Christian schools find themselves in a difficult position, not only regarding education based on Christian educational philosophy but also in attempting to autonomously manage school operations.
The 21st. National Assembly revised the Private School Act, which mandated the first written test for the appointment of new teachers in private schools and forcibly entrusted the authority to the superintendent of the city and province.
After the revision of the Private School Act, those who wish to become teachers in private schools must take the first written test organized by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Moreover, they must be included in a certain multiple to be eligible for selection as teachers through the recruitment process of private schools.
This entails two aspects of legal conflict: the “Written Test Regulation” and the “Forced Delegation of Authority to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at the City and Province Level.” As a result, religious private schools, particularly Christian schools, suffer from the dilution of their founding ideals due to this legal clash. Especially for Christian schools, teachers are the most crucial factor, and limiting the appointment authority of teachers in Christian schools is equivalent to undermining the foundation of the school's existence.
Korean churches and Christian schools should be able to explain the concepts of private school autonomy and the public nature of education in a mutually complementary relationship. The private school law, which restricts the right to appoint teachers, should actively establish a foundation for Christian schools to realize their original founding principles through legal responses such as “constitutional complaints,” “amendment of enforcement ordinances,” and “revision of the private school law.” Members of Christian schools should feel a greater sense of responsibility, feeling the reality of private schools today, which have become the subject of doubt, distrust, and control. And Christian schools should take the lead in enhancing school transparency and playing the role of light and salt that can enhance the public nature of education.
목차
I. 들어가며
II. 21대 국회 개정 사립학교법 개요
III. 21대 국회의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한 비판적 성찰
IV. 한국교회와 기독사학의 대응방안
V. 나가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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