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권리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용수 12
- 영문명
-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in the VAT System for Imported Rights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 정지선(Ji-Sun Chung) 윤성만(Sung-Man Yoon)
- 간행물 정보
- 『세무와회계저널』제25권 제5호, 111~142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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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권리의 범위에는 광업권, 특허권 및 저작권 등으로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거래로 구분된다. 그래서, 재화에 물건과 권리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재화의 수입거래에 권리의 수입거래도 포함되고, 광업권, 특허권 및 저작권 등의 권리 수입은 재화의수입으로서 명확하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현행 권리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가가치세법과 관세법 간 과세대상(과세물건) 범위의 차이가 존재하여 부가가치세법상“수입” 개념은 국제거래를 모두 포섭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부가가치세법과 관세법 간 체계정합성 측면에서 재화수입이 달리 적용되고 있다. 셋째, 관세의 과세가격을 고가로 신고하여 법인세 부담을 회피하거나 관세의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다국적 기업의 적극적 조세회피가 증가하고 있다. 넷째, 공급가액이 동일한 국내 권리와 국외 권리 중 어느 하나를 매입할지를 고려할 때, 국내 권리를 매입하는 경우, 그 권리의 공급가액과 매입세액을 부담해야 하는반면, 해외로부터 권리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공급가액만 부담하기 때문에 이 두 거래 간의 형평성이 저해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현행 권리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부가가치세법상 수입 개념을 반영하는 것이다. 둘째, 권리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리납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셋째,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 납부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넷째, 권리 수입에 대한 세부적인 관세행정 처리의 고시가 필요하다.
이처럼 권리의 국제거래 규모가 막대한 수준에 이른 지금의 상황에서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권리의 거래규모가 미미했던 시기에 제정되어 입법적 미비점을 가지고 있다. 권리의 수입에 대한 과세베이스 포착과 검증 기능이 가능한 현재의 상황에서 이러한 예외적인 과세체계가 아닌 원칙에 기반한 과세체계로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e problems with the current VAT on rights income are as follows.
First, because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scope of taxable objects (taxable items) between the VAT Law and the Customs Law. Second, in terms of system consistency between the VAT Law and the Customs Law, imports of goods are applied differently. Third, active tax avoidance by multinational companies is increasing, either by reporting the customs value at a high value to avoid corporate tax burden or by reporting the customs value at a low value to avoid the burden of customs duties. Fourth, when considering whether to purchase a domestic right or an overseas right with the same supply price, if business purchase a domestic right, it must pay the supply price and input tax for the right, whereas if business import the right from abroad, it must pay the purchase tax. Since only the supply price of the rights is borne, the fairness between these two transactions is impaired.
Therefore, this study seeks to suggest ways to improve value-added tax on the current rights classes as follows.
First, it reflects the concept of “import” under the VAT Law. Second, the reverse charge system must be improved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VAT on rights income. Third, the reporting and payment regulations for imports of goods under the VAT Law must be revised. Fourth, there is a need for detailed notification of customs administrative processing for rights imports.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the scale of international trade in rights has reached an enormous level, the current VAT Law has legislative in-sufficiencies as it was enacted at a time when the scale of trade in rights was minimal.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the tax base capture and verification function for income from rights is possible, there is a need to normalize it to a principle-based tax system rather than this exceptional tax system.
목차
Ⅰ. 서 론
Ⅱ. 권리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체계 및 현황
Ⅲ.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Ⅳ. 세수추계 및 효과분석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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