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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2024년 의료정책을 둘러싼 제문제에 관한 소고

이용수 20

영문명
Consideration of Issues surrounding Healthcare Policy in 2024
발행기관
한국부패방지법학회
저자명
양은영(Eunyoung Yang)
간행물 정보
『부패방지법연구』제7권 제2호, 59~104쪽, 전체 46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08.31
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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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의료계에서의 파업 등 집단행동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원인과 방식으로 오래전부터 무수히 발생되어 온 사회적 문제였다. 인류의 역시는 보건이 바탕이 되기에 이와 큰 관련을 맺는 의료계는 그만큼 복잡하고 광범위한 이슈로 둘러싸여 있다. 우리나라 의료계의 경우에도 1950년대 이래 소소한 집단행동을 시작으로 2000년대 이후의 이른바 4대 의사파업이라고 불리우는 거대한 집단행동이 현재까지 이르며 의료대란이라는 심각한 보건의료 재난 위기를 초래하였다. 이는 그동안의 적법·적절한 해결방안의 불비와 막대한 사회적 파동 가능성을 간과한 미흡한 초동대응의 결과이다. 현재 직면한 의료정책 추진반대 집단행동에 따른 국가의 위기를 이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동안 의료계의 이러한 집단행동은 그 행위의 정당성이 논란이 되어 왔다. 의사는 개인 사업자, 근로자 수련자 등에 따라 법적지위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노동 쟁의행위로서의 적법성도 달리질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 보건권과 직결되어 생명, 건강에 중대한 침해를 발생시키게 된다면 그 어떤 적법한 방법이었다. 하더라도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는 없다. 그러나 의사라는 직업인 또한 과도한 윤리적 의무에 따라 기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될 국민의 일부이기도 하다. 따라서 의료공백을 야기하고 정부와 감정적 대립 구도를 유지하며 적극적 협의 의지가 부족했던 점이나 내부단결을 위한 부당행위 등은 용인 될 여지가 없으나 정부 또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내용, 절차 과정 및 법률상의 문제점이 상당하고 의료계와 감정적으로 대치하는 등 성숙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이번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은 권리와 권한에 따른 행위의 정당성 여부도 문제이지만, 그 여하를 불문하고 실현의 방법과 절차의 하자로 인해 국민 보건 환경에 미친 중대한 불편을 회복할 책임을 져야하고, 이것은 법적·정책적 뿐만 아니라 윤리적 의무로써 이행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이번 사태에 대하여 의대증원과 의료수가 조정 등 정책 내용상의 타협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각종 제도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타협·조정의 과정에 있어 절차법 내지 협의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나아가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여 권리보호를 두텁게 하는 반면 결과에 대한 책무를 명확히 부담지울 수 있는 지위와 절차 및 특례 등에 관한 법제화가 필요힘을 강조해 본다.

영문 초록

Collective action, such as strikes in the medical community, has been a social problem that has occurred countless times around the world in various causes and methods. Since human history is based on health, the medical community that has a great relevance to it is surrounded by complex and wide-ranging issues. In the case of the Korean medical community, a small collective action since the 1950s and a huge collective action called the four major doctor strikes since the 2000s have led to a serious health care disaster crisis called a medical chaos. This is the result of insufficient initial responses that overlooked the inadequacies of legal and appropriate solutions and the possibility of enormous social waves. The national crisis caused by the collective action against the promotion of medical policies currently facing must now be fundamentally resolved. Until now, the legitimacy of this collective action in the medical community has been controversial. Doctors may have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their legal status depending on individual business owners, workers, and trainees, so their legality as an act of labor dispute may also change. However, if it is directly related to the people's health rights and causes serious violations of life and health, the legitimacy cannot be recognized even if it is any legal method. However, the profession of doctors is also part of the people whose basic rights should not be violated by excessive ethical obligations. Therefore, it is not acceptable to cause a medical gap, maintain an emotional confrontation with the government, lack of willingness to actively consult, or unfair behavior for internal unity, but the government also cannot avoid criticism that it is not mature, with many problems of content, procedures, processes and law in promoting policies, and emotional confrontation with the medical community.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medical community is also a question of the legitimacy of actions based on rights and authority, but regardless, it must be responsible for recovering significant inconveniences to the public health environment due to defects in methods and procedures of realization, which must be fulfilled as an ethical obligation as well as legal and policy. Therefore, we need to make a compromise on the policy content, such as adjusting an increase in medical students and a medical fee for this situation, and introduce various systems to supplement this. ln the process of such compromise and coordination, procedural laws or consultation procedures should be prepared, and furthermore, it is emphasized that legalization of positions, procedures, and special cases that can clearly bear the responsibility for the results is necessary while clarifying legal status.

목차

Ⅰ. 서론
Ⅱ. 의료정책에 따른 의사파업의 역사
Ⅲ. 의사 집단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법적 검토
Ⅳ. 2024년 의사 집단행동 사태의 문제점
Ⅴ. 향후 과제와 개선방안
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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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영(Eunyoung Yang). (2024).2024년 의료정책을 둘러싼 제문제에 관한 소고. 부패방지법연구, 7 (2), 5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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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영(Eunyoung Yang). "2024년 의료정책을 둘러싼 제문제에 관한 소고." 부패방지법연구, 7.2(2024): 5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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