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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헌법의 기본원리와 예산법률주의에 관한 연구

이용수 0

영문명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and Budget Legalism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저자명
이상수(Sang-Su Lee)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59권 제3호, 3~41쪽, 전체 39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09.30
7,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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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 예산법률주의 도입 가능성을 헌법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현재 예산법률주의 도입에 관한 논의는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재정 통제기능 강화를 목표로 하면서, 미국식 예산법률주의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예산법률주의가 아니라 일본, 노르웨이와 같은 소수 국가가 채택한 예산비법률주의 제도를 제헌헌법에서부터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한다는 것은 국가의 재정 제도에 관한 중요한 변화로서, 도입 여부는헌법적 결단을 통해 결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재정민주주의, 권력분립, 법치주의 등 헌법의 기본원리와의 밀접한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정에 관하여 민주주의 원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제도의 시작과 함께 중요한 이슈였다. 재정민주주의 관점에서 예산의 국회 승인이 중요하지만, 에산의 형식을 법률로 해야 한다는 예산법률주의가 필연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종래 형식적 권력분립이 아니라 현대 기능적 권력분립 관점에서는 예산 관련 기관 간 기능 배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국회의 예산승인권과 예산법률안거부권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또한 법치주의 관점에서는 예산법률이 되더라도 외부효과가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다만, 입법 절차와 관련 법률과의 연계를 통해 일정한 효과를 확보할 수 있으며, 비록 추상적 규범통제 제도의 도입이 전제되지만 헌법재판소의 규범 통제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의를 가진다. 한편 정치체제와 예산법률주의는 필연적 관계가 아니고, 미국식 예산법률주의 모델을 추구하는 것은 미국 대통령중심제의 독특한 제도적 특성을 간과하는 것으로서, 보다 폭넓은비교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예산법률주의의 도입은 헌법 개정이 필수적이며, 재정제도의 대전환을 의미하므로 헌법의 기본원리와 우리나라의 정치체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더구나 오늘날 정당정치 제도하에서는 다수당이 의회와 행정부를 주도하게 된다는 점에서 소수당의 역할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현실적 대안일 될 수 있음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potential introduction of budget legalism in South Korea from a constitutional perspective. Current discussions on budget legalism focus on strengthening the fiscal control of the National Assembly, often favoring the American model. However, South Korea has maintained a non-legalistic budget system, similar to Japan and Norway, since its founding Constitution. Introducing budget legalism would significantly alter the national fiscal system, requiring a constitutional decision. It is essential to carefully assess its alignment with fundamental constitutional principles such as fiscal democracy, separation of powers, and the rule of law. While National Assembly approval of the budget is crucial, legislating the budget may not be strictly necessary. Moreover, budget legalism may have limited external effects, although it could enable constitutional judicial review. There is no inherent link between a political system and budget legalism, and following the American model without considering its limitations would be misguided. Ultimately, adopting budget legalism would require a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fundamental reform. Any change must consider constitutional principles and the political system as a whole, while also ensuring the role of minority parties in a majority-dominated political environment.

목차

Ⅰ. 서 론
Ⅱ. 예산법률주의 개관
Ⅲ. 헌법상 기본원리와 예산법률주의
Ⅳ. 정치체제와 예산법률주의의 관계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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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Sang-Su Lee). (2024).헌법의 기본원리와 예산법률주의에 관한 연구. 경희법학, 59 (3),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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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Sang-Su Lee). "헌법의 기본원리와 예산법률주의에 관한 연구." 경희법학, 59.3(2024):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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