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형사절차에서 수사처분 외주화의 적법성과 필요성
이용수 14
- 영문명
- Legality and necessity of investigation outsourcing in criminal proceedings
- 발행기관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 김성룡(Sung-Ryong Kim)
- 간행물 정보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제16권 제3호, 169~195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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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현대사회에서는 IT기술의 도움으로 문서나 자됴들이 쉽게 만들어지고, 예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다양한 방법으로 보관할 수 있게 되었다. 개인, 단체, 사회, 국가 등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만들어내는 문서와 기록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쉼 없이 기하급수적으로 생성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범죄의 수사와 재판에서도 조사와 분석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사건의 대소, 혐의의 경중을 불문하고 수사의 성공여부와 재판이 정의로운 결과로 마무리되는지 여부는 전자정보에 대한 제대로 된 포렌식(forensic)이 좌우한다고 해도 무리가 아닌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다. 결국 수사기관이 단일 사건에서 분석해야 할 정보(기록, 문서, 자료 등)가 며칠, 몇 주의 전문가 분석이 필요한 정도에 달하는 것이 이미 다반사를 넘어서 통상의 모습이 되었고, 거대기업이나 다수의 가해자ㆍ피해자가 문제 되는 사안에서는 몇 달 동안 또는 해를 넘기며 관련 전자정보의 분석에 엄청난 전문수사인력이 매달려야 하는 상황은 당연한 듯 여겨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정보의 범람이 가져온 형사사법의 기능에 대한 위협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범세계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특히, 국내ㆍ외를 가리지 않고 최근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는 재판지연의 문제와도 무관할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한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상황에서 수사대상자들을 무고한 혐의로부터 신속하게 벗어나게 하고, 범죄인의 처벌을 가능하게 할 증거를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전자정보의 분석ㆍ선별이 필요불가결한 절차가 되었고, 결국 수사기관의 부족한 인적ㆍ물적 자원은 IT 관련 사기업이나 사인인 포렌식 전문가와 같은 외부단체나 개인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른바 ‘수사처분ㆍ활동의 외주화’(outsourcing)라는 현상에 주목해 보았다. 특히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현행법상태에서 적법한 외주의 방식, 향후 법개정을 통해 도입이 필요한 외주의 방식과 세부 입법적 대응방법등을 살펴보았다.
영문 초록
In modern society, with the help of IT technology, documents and data can be easily created and stored in a variety of ways that were previously unimaginable. Documents and records created by various social entities, such as individuals, organizations, societies, and countries, are being created continuously and exponentially at this very moment. This phenomenon causes the information that is subject to investigation and analysis in criminal setting and trials to increase day by day, and regardless of the size of the case or the severity of the charges, and therefore the success of the investigation and the just result of the trial are determined by the proper forensics on electronic information. Ultimately, it has already become common for the information (records, documents, materials, etc.) that investigative agencies need to analyze in a single case to requires several days or weeks of expert analysis. And in cases where large corporations or multiple perpetrators and victims are at issue, a large number of professional investigators naturally have to analyze relevant electronic information for months or even years.
Of course, the threat to the function of criminal justice brought about by this overflow of information is not only our problem, but also becoming a global phenomenon. In particular, it is a phenomenon that cannot be unrelated to the problem of trial delays, which has recently emerged as a topic of interest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This article explains that in this situation, rapid analysis and screening of electronic information has become an indispensable procedure in order to quickly free those under investigation from innocent charges and effectively secure evidence that can enable the punishment of criminals and ultimately the problem of insufficient investigation agencies cannot resolved without the help of external organizations or individuals, such as IT-related private companies or private forensic experts. In this viewpoint, We focused on the phenomenon of so-called 'outsourcing of investigative actions and activities.
In particular, through comparative legal review, We discussed outsourcing methods that are legal under the current legal status, outsourcing methods that need to be introduced through future law revisions, and detailed legislative methods of meeting problem.
목차
Ⅰ. 글의 범위와 목적
Ⅱ. 수사처분 외주화의 주요 사례
Ⅲ. 수사처분 외주화의 근거 규범
Ⅳ. 수사처분 외주화의 적법성과 필요성
Ⅴ. 향후 과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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