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범죄구성요건으로서의 스텔싱
이용수 20
- 영문명
- Stealthing as a criminal constituent
- 발행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 장응혁
- 간행물 정보
- 『여성연구』통권 제120호, 97~115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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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스텔싱이란 성관계 도중 상대방 몰래 콘돔 등 피임기구를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비교적 최근 논의되기 시작하여 일부 국가에서는 처벌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뉴스 등을 통하여
알려지기 시작하여 입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2021년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이 인
정된 판결도 나왔다.
그러나 이후 특별한 논의가 없는데 이는 스텔싱에 대한 형사입법이 전세계적으로 크게 활성화되
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타당한 측면도 있다. 그런데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스텔싱을 어떠한 범죄구
성요건으로 보아 도입할 것인가에 있다.
이와 관련 다른 나라들도 일반적으로는 스텔싱 자체를 직접적으로 범죄행위로 규정하지 않고 ‘의
사에 반하는 간음’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스텔싱이 어떻게 비동의에 해당하는지는 논란이 많다.
독일은 스텔싱은 합의된 성관계와 별도의 성관계로 보아 처벌하고 있으며 캐나다 등도 유사하다.
그러나 비동의간음죄가 도입되지 않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오히려 기망 또는 위계에 해당할 수
있다.
위계의 경우 이미 제한적이지만 처벌규정이 존재하고 최근 대법원은 위계의 인정범위를 확대하
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정은 보통 미성년자 등 취약한 대상을 전제로 하고 이미 혼인빙자간음죄
가 폐지된 우리나라에서 위계의 전면 부활은 과거의 논의를 다시 부활시킬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기망에 의한 간음으로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며 기망의 경우 위계보다 인정되는 범위
가 좁기에 비동의간음죄가 존재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영문 초록
Stealthing is the act of removing or tampering with contraceptives, such
as condoms, during sex without the partner’s knowledge. It has been
discussed relatively recently, and some countries punish it. In Korea, it
has been publicized in the news, and voices calling for legislation are
increasing, and in 2021, a ruling was issued that recognized such a
behavior as a civil damage.
However, there has not been much discussion since then, which is
understandable considering that criminal legislation against stealthing has
not been very active around the world. However, the more fundamental
question in adopting the criminal legislation against stealthing is to which
criminal constituents stealthing should be categorized.
Other countries generally do not directly criminalize stealthing per se,
but instead punish it as sex against one's will, and there is a lot of
controversy over how stealthing constitutes non-consensual sex.
Germany criminalizes stealthing as separate from consensual sex, and
Canada is similar. However, in Korea, where non-consensual sex is not
criminalized, stealthing may be considered deception or fraud.
In the case of deception, there are already limited penalties, and the
Supreme Court has recently expanded the scope of recognition of
deception. However, such recognition is usually predicated on vulnerable
targets such as minors, and in Korea, where the crime of rape by
deception, has already been abolished, the full revival of rape by
deception may revive the old debate. Therefore, it is possible to view
stealthing as rape by fraud, and since fraud is recognized in a narrower
scope than deception, it may be a reasonable alternative in Korea, where
the crime of non-consensual sex does not exis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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