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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진료기록은 환자의 개인정보인가, 의사의 저작물인가?

이용수 42

영문명
Data Privacy vs. Copyright: the Case of Medical Records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저자명
양소연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27권 제3호, 67~117쪽, 전체 51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12.31
8,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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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개인의료정보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주로 정보주체 보호에 주목하였으나, 진료기록의 작성⋅관리주체이자 주된 수요자로서 의사가 가지는 권리 또한 구체화될 필요가있다. 본고는 진료기록 형태의 개인의료정보에 대해 (i) 현행 법제도 하에 인정될 수있는 독점적 권리가 있는지, (ii) 데이터 소유권 등 새로운 권리 구성이 타당할지, (iii) 의사에게 독점적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면 정보주체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는 방식으로 상충하는 법익 간의 조정이 가능할지 살펴본다. 진료기록은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기에는 독창적 표현의여지가 적지만,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과 상당한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른바 ‘데이터 소유권/오너십’에 관한 기존의 논의가 대체로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배타적 권리 창설에 부정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데이터로서의 진료기록에 대해서도 새로운 권리를 구성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역시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일반에인정되는 저작물 유사 속성들이 진료기록에서도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 체계에 비추어 볼 때 확인되는 바와 같이, 진료기록은 재산적 가치를 지니며, 공익적 유용성이 인정되고, 의사는 진료기록 작성에 상당한 전문지식과 노동을 투입한작성주체로서 노동이론에 따라 권리 향유를 정당화할 수 있다. 따라서 물권적 측면에서독점적ㆍ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기 어렵다면 정보주체의 법익과의 조화를 위하여 현재개인정보 보호 쪽으로 기울어 있는 제도를 개선하여 작성주체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진료기록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Protected health information has been treated mainly as the subject of emphasized protection in terms of patient data privacy. As an unexpected consequence, the right of the doctors who generate protected health information in the form of medical records has been neglected in laws and regulations. This article examines whether there are any existing legal concepts that can protect such interests of the doctors, and whether there are any possibilities to introduce a new concept to protect such interests. It turns out that the current concepts of copyright law cannot be directly applied to medical records due to the strict criteria of originality. Neither can a new concept such as data ownership be introduced to protect the right of doctors over medical records mainly due to the inseparability of health information from the data subject. Therefore, the best possible way to protect the right of doctors over medical records is to limit the right of data subjects when it comes to the control over uses of protected health information for research and other legitimate purposes. This adjustment between conflicting rights can be justified by Locke’s labor theory.

목차

Ⅰ. 서론
Ⅱ. 진료기록의 법적 성질
Ⅲ. 기존 권리에 포섭하는 방법: 저작권 인정 여부
Ⅳ.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는 방법: 데이터 소유권 인정 여부
Ⅴ.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법: 개인의료정보의 활용 범위 확대
Ⅵ.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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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연. (2023).진료기록은 환자의 개인정보인가, 의사의 저작물인가?. 정보법학, 27 (3), 6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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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연. "진료기록은 환자의 개인정보인가, 의사의 저작물인가?." 정보법학, 27.3(2023): 6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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