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Japan’s Leap toward a “Normal State” and its Impact on East Asia
이용수 7
- 영문명
- 일본의 ‘정상국가(正常國家)’로의 도약이 동아시아에 미치는 영향
- 발행기관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저자명
- 에이치 카타하라
- 간행물 정보
- 『전략연구』통권 제41호, 109~136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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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냉전의 종식 이래 일본의 안보정책은 중대한 변혁을 겪어왔다. 일본은 헌법과 미일 안전보장체제는 그대로 둔 채 국가적 비상사태나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실질적인 법적 장치를 구축하고,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며, 최근 이라크와 인도양에 자위대를 배치한 것처럼 국제적 평화협력 활동에 참여하면서국방력의 증대를 도모하여 왔다. 여기서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질문은 일본은어디로 가고 있느냐는 것이다. 일본의 전략적 의도와 목표는 무엇인가? 일본은 어떤 군사력을 보유하려 하는가? 일본은 개별적 방위를 위해서뿐만 아니라다른 “정상적인”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처럼 집단방위와 국제적 집단안보를 위해 그 군사태세와 군사력을 발전시킬 것인가? 일본의 이러한 정상성(定常性) 에로의 움직임이 동아시아와 전체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일까? “정상국가”라는 용어에 대한 공식적이거나 확립된 정의는 없다. 어떤 이들은정상국가란 자신의 국익을 위하여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라고 말한다. 다른 이들은 영국과 프랑스처럼 핵무기와 같은 공격적 무력 투사능력을 가진국가를 의미한다고 한다. 자민당의 전사무총장이자 현재는 민주당의 총재인오자와 이치로는 정상국가를 “국제사회에서 자연스럽다고 간주되는 책임을 기꺼이 감당하고…국민들의 번영되고 안정적인 삶을 만드는 노력에 있어 다른나라들과 충분히 협력하는” 국가라고 정의한 바 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정상국가는 “스스로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본래적인 권리인 개별적이고 집단적인자위권을 행사할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무력의 사용을 포함할 수도있는 국제적 집단안보 활동에 참여하는 국가”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일본이 정상국가로 도약하는데 있어 완벽한 무력 투사능력이나 핵무장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일본 정부가 현행 헌법 하에서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무력사용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평화적 협력활동에도 참여하지못하게 되어 있다고 믿는 상황에서, 집단적 자위권에 관련한 기존 해석의 수정과 헌법개정 문제가 아베 총리의 정책 과제로서 점차 부각되고 있다. 이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과 국제적 집단안보 활동에서 무력 사용에 관련한 기존 해석을 수정하도록 때가 무르익었다. 더구나 일본의 정상성을 향한움직임은 일본을 보다 전진적이고 효과적이며 신뢰할 만한 안보정책 행위자로만들 것이며 따라서 동아시아와 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게될 것이다. 일본이 안보정책의 변혁을 추진하게 된 주요 배경의 첫째는 일본이 안보환경 변화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변화된 안보환경으로는 전세계적 수준에서 걸프 전쟁 (1990-1991년),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9.11 사태와 테러에 대한 전쟁, 이라크전 등을 들 수 있다. 지역적으로는북한의 핵개발 사업과 미사일의 개발 및 배치, 대만해협의 위기, 중국의 부상과행태, 인도양의 쓰나미 (2004년) 등을 들 수 있다. 국내적으로는 한신 아와지대지진 (1995년), 도쿄 지하철 사린 독가스 사건 (1995년) 등을 들 수 있다. 두 번째 안보정책의 변혁을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는 새로운 세대의 정치 지도자들과 관료층의 등장을 들 수 있는데 고이즈미 주니치로 전 총리와 아베 신조현 총리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 세 번째로는 일본이 국제적으로 더 큰 안보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라는 국제사회의 기대를 들 수 있다. 미국은 “아미티지 보고서”들 (2000년, 2007년)를 통해 이를 촉구해 오고 있고 아시아 지역 국가들뿐 아니라 유럽의 나토 또한 일본의 역할 증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1990년대 초반부터 일본의 안보정책은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는데, 우선 방위정책은 방위계획대강 (1995년), 무력공격사태대처 법안 (2003년), 방위계획대강에 관한 내각 결의안 (2004년), 신설된 통합막료감부(統合幕僚監部)의 수장인 통합막료장이 지휘하는 새로운 합동작전체제의도입 (2006년)과 방위청의 방위성으로의 승격 (2007년) 등의 변혁을 겪어왔다. 둘째로 미일관계 또한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다. 미일안보공동선언 (1996 년)에서 시작하여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 지침 (1997년), 주변사태법 (1999 년), 탄도미사일 방위체제 도입 결정 (2003년), 공통전략목표를 확인한 미일안보협의회 (2005년 2월)를 거쳐, 일련의 미일 안보협의회에서 채택한 문서들, 즉 “미일동맹: 미래를 위한 변혁과 재편” (2005년 10월), “재편 이행을위한 미일 계획” (2006년) 및 “동맹변혁: 미일 안보 방위 협력의 촉진” (2007년) 등으로 이어져 왔다. 세 번째로는 국제적 평화 안보를 위한 일본의기여를 들 수 있다. 국제평화협력법 (1992년)에 의해 자위대가 캄보디아의국제연합 임시행정기구(United Nations Transitional Authority in Cambodia; UNTAC)에 파병한 이래, 일본은 반테러 특별법 제정 (2001 년), 해상 자위대의 인도양에서의 미국 등의 해상작전 선박을 위한 재급유 활동 (2001년), 동티모르에서의 국제 평화협력 활동 (2002년), 이라크 인도적재건 후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2003년), 이라크 인도적 재건 활동을 위해 자위대 파견 (2004년), 인도양 쓰나미에 대처하는 국제 비상원조 활동을위해 인도네시아에 자위대 파견 (2005년) 등의 국제적 활동을 계속해 왔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안보 태세를 전망해 보자면, 첫째로, 집단적 자위권과헌법개정에 관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2007년에 아베 총리가 일본이 집단적 자위에 참여하는 합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를 토의하는 전문가 연구진을 위촉하였다. 이들은 일본의 국가안보와 관련된 네 가지 시나리오에 집중하여 연구를 진행했는데 이는 (1) 국제적 공해상에서 해상자위대와 합동작전 중인 미해군 함정이 공격 받았을 때 대응할 수 있는가; (2) 미국을 향해 날아가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가; (3) 국제 평화 협력활동에서 공동작업 중에 공격을 받은 제3국 군대에 반응하고 보호할 수 있는가; (4) 국제적 평화유지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제3국에 대해 (무기와 탄약의 수송을 포함하는) 병참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가 등이다. 한편 일본 의회는 2007년 5월헌법 개정을 위한 법적 절차를 정하는 국민투표안을 통과시켰다. 일본의 안보 태세를 전망할 때 그 두 번째는 방위 능력을 개선하는 문제인데 여기에는 미사일 방어체제, 장거리 공중 및 해상 수송 능력, C4ISR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감시, 정찰;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s, Computers, Intelligence, Surveillance, Reconnaissance) 능력을 통한제한적인 무력 투사 능력을 갖추는 일 등이 있다. 그 외에는 미일 안보협력회의(2+2)의 협약을 이행하는 문제, 호주 및 인도와의 새로운 안보 동반자관계의 정립하는 문제, 한국, 중국 등 아시아 인근 국가들과의 관계를 관리하는문제 등을 안보 태세의 과제로 안고 있다. 결론적으로 일본은 안보정책을 지속적으로 변혁해 나가면서 정치적 지도력을 통하여 일본이 정상국가가 되려는 과제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끌어내려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단기적으로는 아베 총리의 안보정책의 최우선과제인 집단적 자위권과 국제적 집단 안보를 위한 무력 사용권이 논의의 중점이 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헌법개정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모든 것을 고려해 보건대 일본이 국가적 정상성을 추구함에 있어 조심스럽게 호주를 포함한 아시아 주변국들이나 동맹국들과 협의를 유지한다면, 이는역내 및 전세계적 안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상국가로서의 일본은 더욱 전진적으로 국제적 평화유지 활동, 인도적 재난구조 작전 등의 국제적 평화 협력 활동에 참여할 것이다. 이로써 일본은 테러나 조류독감 전염병과 같은 일련 새로운 위협과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처하고 대량학살무기의 확산을 방지함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정상국가로서의 일본은 미일동맹을 더욱 강고하고 믿음직하며 효과적인 동맹으로 만들 것이며 궁극적으로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영문 초록
목차
Ⅰ. Introduction
Ⅱ. Security Policy Developments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Ⅲ. Prospects for Japan's Security Posture : Collective Self-defense and Constitutional Amendments
Ⅳ.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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