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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전문분야별 해사안전감독관 적정 운영방안에 관한 소고

이용수 2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해양교통학회
저자명
손영태 주종광
간행물 정보
『한국해양교통학회 학술대회자료집』2023년도 추계학술대회, 10~19쪽, 전체 10쪽
주제분류
농수해양 > 해양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12.22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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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는 해양사고 조치에 있어 종전 사후 지도․점검체계를 사전 예방적 관리체계 중 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는 해양수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3년 「정부조직법」개정으로 해양수산부가 신설되면서 통합 해양안전관리 체제 마련의 일환으로 도입되었 다. 그리고 이 제도는 선박의 운용과 관련된 인적․물적․환경적 요인 전반에 대한 감독체계를 구축하면 서 타 교통(철도․항공 등) 분야의 교통체계 전반에 대한 안전 실태를 수시로 점검 및 개선하도록 하는 제도를 해양 부문에 도입하여 선박을 제도권 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서 해사안전감독관은 「해사안전감독관 업무규정」제2조제2호에 따라 운항․감항감독관과 여객 선․화물선․원양어선감독관으로 나누고 있으며, 이를 다시 전문 분야별(운항․감항감독관) 및 담당 업 무별(여객선․화물선․원양어선감독관)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 선박이 안전하게 운용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적요인에 속하는 선원, 선박소유자와 물적요인에 속하는 선박, 화물, 그리고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해상시설, 안전제도 등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관리가 필요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세부 영역을 담당하는데 있어 운항감독관과 감항감독관에게 부여되는 임무는 적절한 범위내에서 안정적 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운항감독관과 감항감독관의 직무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선박의 운 용에 따른 각각의 전문 분야별 특성 및 감독관이 수행하게 되는 업무 분야의 정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 선박을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그 규모 등에 따라 안전관리체제와 같 은 운용 지침 및 선박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설비의 안전관리 체계 등의 확인이 필요할 것이며, 이에 대 한 직무상 해석에 있어서는 「해사안전감독관 업무규정」제2조제2호에 따라 운항감독관은 문서화 된 운영 지침의 적정성 및 실행 상태 정도를, 감항감독관은 선박 전반에 대한 관리 상태 등을 주로 담당하 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해당 업무 수행 범위나 이에 따른 책임소재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할 것이다. 특히 대형 선박에서는 이러한 불균형적 제도 운영에 따른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전문 분야에 따라 임무가 주어지는 해사안전감독관의 직무 범위에 대한 제 도적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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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손영태,주종광. (2023).전문분야별 해사안전감독관 적정 운영방안에 관한 소고. 한국해양교통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23 (2), 10-19

MLA

손영태,주종광. "전문분야별 해사안전감독관 적정 운영방안에 관한 소고." 한국해양교통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23.2(202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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