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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기업혁신 장려를 위한 특허박스 도입방안 검토

이용수 58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저자명
임동원
간행물 정보
『KERI Brief』23-05, 1~16쪽, 전체 16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7.19
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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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연구개발 투자단계에 조세지원이 치중되어 있고 사업화 단계에서는 특별한 세제혜택이 없어 기업의 연구활동 촉진과 특허 등 지식재산에 대한 국내투자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 특허박스제도는 기술이전에 대한 과세상의 혜택에서 더 나아가 특허를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의 판매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기업의 경우는 큰 조세경감이 되므로 그동안 국내에서 특허박스의 도입을 주장하여 왔고, 2014년 이후 국회에서도 특허박스제도 입법이 여러 차례 발의되었다. 국제적으로는 24개 국가들이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 2013년 경쟁력 있는 과세체계 수립, 유럽 국가 중 창업, 금융, 사업을 위한 최적 국가로의 발전, 균형 잡힌 경제 달성을 위한 투자 및 수출 촉진, 고급인력 양성이라는 정책목표의 확립 하에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했다. 국제적 흐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기업의 투자유치 및 활성화, 리쇼어링 지원,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특허박스제도와 같이 혁신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조세상 우대를 확대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특허박스제도 도입으로 인한 세수의 영향은 사업화 촉진을 통해 기업수익이 증가하여 세수가 증가하는 효과와 기업의 실질 세율이 감소하여 세수가 감소하는 효과가 동시에 작용할 것이다. 특허박스제도의 도입방안으로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하여 특허 등을 활용하여 생산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여 발생하거나 지식재산의 이전ㆍ대여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감면해줘야 한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BEPS Action 5의 권고안을 수용하여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지식재산권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혜택과 그 지식재산권 개발에 발생하는 연구개발 지출이 실질적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두 번째, 적용기업 관련하여 기업의 혁신활동을 촉진하여 혁신성장국가로의 도약하기 위해서는 혁신성장의 주체인 기업을 규모에 따라 구분하여 차별할 필요는 없으므로 전체기업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세 번째, 특허박스제도의 적용대상 지식재산권은 현행 조특법 제12조의 특허권, 실용의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 등에 우선 적용하되, 추후 포괄적 특허인증ㆍ소프트웨어 저작권ㆍ육종권ㆍ희귀의약품ㆍ특정 데이터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고, 네 번째, 적용대상 소득은 ①지식재산의 이전(또는 처분)소득, ②지식재산의 대여소득에 우선 적용하고, ③지식재산을 적용하여 생산된 제품의 매출 등 사업소득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모든 소득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조세회피 목적으로 특허박스제도를 이용할 경우, 그 조세회피전략을 부인할 수 있도록 개별적인 조세회피방지규정의 마련도 필요하다.

영문 초록

목차

Ⅰ. 검토 배경
Ⅱ. 특허박스 관련 현행 제도와 입법 상황
Ⅲ. 주요국의 특허박스 현황과 시사점
Ⅳ. 특허박스 도입방안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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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원. (2023).기업혁신 장려를 위한 특허박스 도입방안 검토. KERI Brief, 23 (05),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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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원. "기업혁신 장려를 위한 특허박스 도입방안 검토." KERI Brief, 23.05(2023):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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