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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촉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용수 116

영문명
企業の地方への移転及び投資促進のための地方消滅対応基金の問題点と改善方向
발행기관
한국재정법학회
저자명
황헌순
간행물 정보
『재정법연구』제8권, 31~62쪽, 전체 3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6.30
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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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인구감소, 지방소멸과 같은 단어가 더 이상 생소하지 않다. 과거에는 ‘수도권 집중화’라는 것이 주된 키워드였다면, 이제는 그로 인한 결과로서 ‘지방소멸’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고자 지방자치단체들은 기업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이러한 예로서 조세감면 등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유인책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쉽게 지방으로 관련 시설 등을 이전하지 않는 것도 현실이다. 결국 국가의 전체적인 균형있는 발전을 고려할 때, 정부는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마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개관을 살펴본 후, 해당 기금이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작동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법제적 논의를 검토한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서 우리나라와 사회적 양상이 유사한 일본의 관련 법제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한 후, 나름의 시사점을 모색하기로 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중앙정부가 매년 1조원을 출연해 재정여건이 취약한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과 이들이 소속된 광역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재원이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이 좋아지면, 해당 지원은 없어지게 된다. 이러한 점이 지방자치단체들이 현재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유인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비교법적으로 살펴볼 때 일본의 경우, 지방창생의 흐름을 고려하여 지역의 부흥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사업자나 단체들의 제휴를 통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새로운 인구의 유입도 중요하지만 현재 주민을 잃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방소멸의 책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크게 부담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향후에는 지방소멸이라는 것이 각 지역사회의 문제인 만큼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주민참여 과정을 보다 확대하며 충실히 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일본과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살펴본 결과, 무엇보다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논의와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제도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영문 초록

最近、我が国では、人口減少、地方消滅のような単語が新しくない。過去には、「首都圏集中化」というのが主なキーワードだったとすれば、もはやそれによる結果として「地方消滅」に対して、いかに対処するかが重要な社会的問題である。このような問題に対処するため、各地方自治団体は、各地方の消滅を防ぐために企業誘致に努めるなど、様々な方法を講じている。このような例として、租税の減免等のメリットを与えることがある。しかし、地域社会の人的․物的状況を考慮すると、企業が簡単に地方に関連施設を置いたり、 地方に移転しないのが現実である。 結局、国の全体的な均衡をとれた発展を考慮すると、政府は、関連措置を講じなければならず、これに関連し「地方消滅対応基金」が設けられた。本研究では、地方消滅対応基金に対する概観をみた後、該当基金が、地方消滅を防止するための手段として作動するにあたって考慮すべき法的議論について検討する。そのための研究方法として、韓国と社会的状況が類似している日本の関連法制を比較法的に検討した後、示唆点を模索することにしたい。 地方消滅対応基金は、2022年から2031年までの10年間、中央政府が毎年1兆ウォンを出捐し、財政条件が脆弱な人口減少地域․関心地域と、それらが所属している広域自治団体を対象として支援する財源である。これを通じて、地方自治団体の状況が良くなれば、該当支援はなくなる。このような仕組みが、地方自治団体が現在の問題を改善するにあたっての誘引策になりうるか否かに対する検討が必要である。 また、比較法的にみると、日本の場合、地方創生の流れを考慮し、地域の復興を図るため民間事業者や団体の連携による努力が行われており、人口流入も重要であるが、現在住民を失わないよう努力している点が重要である。そして、韓国は、地方消滅の責任を国家と地方自治団体が大きく負担している法制という印象を受ける。今後は、地方消滅というのが各地域社会の問題であることを考え、該当地方自治団体の住民の意見をも収斂したりする等の方法を通じ、住民参加を伴わなければならないだろう。 地方消滅対応基金と日本との比較法的検討を通じて検討した結果、何よりも様々な利害関係者との継続的な議論と長期的な視点での制度運用が重要であると考えられる。

목차

Ⅰ. 서론
Ⅱ.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규정
Ⅲ. 한국의 지방소멸과 지방소멸대응기금
Ⅳ. 일본의 지방소멸대책에 대한 법제로서 지역재생법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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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헌순. (2023).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촉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재정법연구, (), 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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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헌순.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촉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재정법연구, (2023): 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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