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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보조금교부결정에 관한 일본 판결에 대한 일고찰

이용수 23

영문명
条件付補助金交付決定に対する日本判決に関する一考察: 最高裁令和3年3月2日․民集75巻3号317頁判決を中心に-44)
발행기관
한국재정법학회
저자명
황헌순
간행물 정보
『재정법연구』제5권, 29~51쪽, 전체 2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1.12.31
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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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국가가 행해야 하는 역할 및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국가로부터의 원조를 통해 수행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원조는 국가로부터의 보조금이라는 형식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즉,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 교부 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보조금법)」이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보조금은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경우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경우도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지방보조금’이라 하며, 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지방보조금법)」이 2021. 1. 12.에 제정되고, 2021. 7. 13.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법제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보조금등에 관한 예산의 집행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본고에서는 ‘보조금적정화법’이라 한다)이 규정되어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지방보조금법과 같은 법률은 보이지 않지만, 보조금적정화법 제2조 제4항은 간접보조금등에 대해 제1호에서 국가 이외의 자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교부하는 급부금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간접보조금등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보조금이 필요한 사업은 보조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아 그 사업을 수행하므로 이를 자의적으로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처분해서는 아니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해 일본의 최근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논의를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일본의 사례는 바이오매스 시설의 설치를 위해 보조금이 교부된 사안이며, 그 시설의 운영이 곤란하게 된 경우 지급된 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논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많이 대두될 것이라는 점에서 관련문제로서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즉, 이러한 시설의 설치를 위해서는 중앙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수 있으며, 이때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과 같이 조건을 부가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그 조건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교부 및 그 목적을 생각해 볼 때, 재산처분의 제한에 있어서의 승인목적과 교부금의 교부시에 조건을 부가하는 것은 그 취지․목적이 동일하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에 관한 논의가 향후 우리나라에서 보조금의 교부에 있어서 조건 혹은 승인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경우, 외국의 법제도를 살펴봄에 있어서 참고자료가 되기를 희망한다.

영문 초록

国が行うべき役割及び領域が拡大していくことにより、これを国家からの援助による遂行することが増加している。このような援助は、国家からの補助金という形式で行われる場合が多くある。というのも、補助金の予算の編成、交付の申請、交付の決定及び使用等について、基本的な事項を規定することによって、効率的な補助金の予算の編成及び執行等、補助金予算の適正な管理を図るため 「補助金管理に関する法律(略称:補助金法)」 が設けられている。 補助金は、国から支給を受ける場合もあるものの、地方自治団体から受けることもある。地方自治団体が交付する補助金は 「地方補助金」といい、これについては「地方自治団体補助金管理に関する法律(略称:地方補助金法)」が、2021年1月12日に制定され、同年7月13日から施行している。 このような法制は、わが国と類似な法体系をもっている日本もそうである。日本の場合、「補助金等に係る予算の執行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本稿では「補助金適正化法」という)が立法されている。一方、わが国の地方補助金法のような法律はないが、補助金適正化法2条4項は、間接補助金等について、1号で、国以外の者が相当の反対給付を受けないで交付する給付金を規定しているので、地方自治団体が交付する補助金は、間接補助金等に該当するといえよう。 このように補助金が必要な事業は、補助金を国又は地方自治団体から交付され、その事業を遂行するので、これを恣意的に目的外用途に使用し又は処分してはならない。本稿では、これに関連し、日本の最近の裁判例を中心に考察した。本稿での事例は、日本でバイオマス施設の設置のため補助金が交付されたことであり、その施設の運営が困難になった場合、支給した補助金をいかにするに関する議論であると考えられる。これは、今後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社会の実現のため、再生エネルギー事業に対する補助金が多く台頭することになりうるということで、わが国にも示唆するところが大きいと想われる。 つまり、このような施設の設置のためには、中央官署の承認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場合が多数発生し得り、この際、日本の最高裁判所の判決のように、条件を付加することを考えられる。その際、条件に対する補助金の交付及び目的を考えると、財産処分の制限における承認の目的と交付金の交付の際に条件を付することは、その趣旨․目的が同一であるといえよう。 本稿で検討した日本の最高裁判所の判決に関する議論が、今後わが国において補助金の交付における条件あるいは承認に関連して問題される場合、外国の法制度を考察するに当たっての参考資料になることを希望する。

목차

Ⅰ. 시작하며
Ⅱ. 보조금에 관한 법률의 개관 및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Ⅲ.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
Ⅳ. 마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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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헌순. (2021).조건부 보조금교부결정에 관한 일본 판결에 대한 일고찰. 재정법연구, (), 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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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헌순. "조건부 보조금교부결정에 관한 일본 판결에 대한 일고찰." 재정법연구, (2021): 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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