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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집합건물 공시제도에 관한 연구

이용수 4

영문명
A Study on a Public Notification System of Aggregate Buildings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저자명
김성욱(Kim, Sung-Wook)
간행물 정보
『집합건물법학』제4집, 3~30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9.12.31
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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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부동산물권변동의 공시제도로서 등기제도는 현재의 부동산소유자가 누군인가를 공시하는 법제도이다. 등기제도가 추구하는 이상은 권리변동의 정확성인데, 이것은 등기제도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이기도 하다. 특히 한국에 있어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와 공시제도는 장구한 역사와 함께 한국에서 발전되어 온 전통적인 제도라기보다는 오히려 근대법의 수용과 함께 새롭게 창출되어진 근대적 사회제도라는 점에서 종래에 발생한 문제점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래에 정립될 법제도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영문 초록

The registration system as a public notification system of real rights over immovables is a legal system whereby the current real estate owners are made public. The ideal pursued by the registration system is the precision of rights alteration, which in turn is the source of its problem. I think that partitioned ownership and public notification of aggregate buildings in Korea is not a traditional system which has evolved along with a long history in korea but is a modern social system that is being newly developed along with the adoption of modern law, a thorough examination of past problems can lead to a future legal system that is more rational and accords with substantial justice.

목차

Ⅰ. 서론
Ⅱ.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관계의 성립요건
Ⅲ. 집합건물에 있어서의 구분소유관계의 공시문제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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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Kim, Sung-Wook). (2009).집합건물 공시제도에 관한 연구. 집합건물법학, 4 ,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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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Kim, Sung-Wook). "집합건물 공시제도에 관한 연구." 집합건물법학, 4.(2009):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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