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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후 북한지역 공업지구 재편 및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이용수 7

영문명
Legislative Direction for Reorganization and Revitalization of Industrial District in North Korea after Unification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저자명
오미진(Oh, Mi-Jin) 김성욱(Kim, Sung-Wook)
간행물 정보
『집합건물법학』제38집, 83~106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1.05.30
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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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논문의 제목은 “통일 후 북한지역 공업지구 재편 및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라고 정하였다. 1950년에 남북한의 분단이 시작된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남한과 북한은 전혀 상이한 정치 및 경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장래 남북한이 통일을 달성하게 된다면, 북한지역의 공업지구도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 부합되는 재편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통일한국이 북한지역의 공업지구를 합리적으로 재편하게 된다면, 북한지역의 경제는 보다 활성화될 것이며, 통일한국은 균형적 발전을 이룩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 논문에서는 통일 후 북한지역 공업지구의 재편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입법방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영문 초록

The division of North and South Korea began in 1950. From then on to the present, South Korea and North Korea have operated completely different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s. I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become unified, the industrial district in North Korea must be reorganized. I think that if the industrial district in North Korea is reorganized reasonably, the economy in North Korea will be active. This paper reviewed the law on the reorganization of industrial districts in North Korea after unification.

목차

Ⅰ. 서론
Ⅱ. 북한지역 공업지구의 현황과 관련 법률의 규율태도
Ⅲ. 통일 후 북한지역 공업지구의 재산권 등의 재편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제 구축의 기본방향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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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오미진(Oh, Mi-Jin),김성욱(Kim, Sung-Wook). (2021).통일 후 북한지역 공업지구 재편 및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집합건물법학, 38 , 83-106

MLA

오미진(Oh, Mi-Jin),김성욱(Kim, Sung-Wook). "통일 후 북한지역 공업지구 재편 및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집합건물법학, 38.(2021): 8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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