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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성폭력범죄 사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방식의 개선 방안

이용수 170

영문명
Die richtige Richtung des Revision des Zeugenvernehmung zum Opfer des Sexualdelkts
발행기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저자명
조기영(Cho, Gi-Yeong)
간행물 정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제13권 제3호, 121~146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1.09.30
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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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성폭력범죄 사건의 피해자인 증인은 공판절차에서 2차 피해를 입게 되고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사실이 보고되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제도, 심리의 비공개, 신뢰관계인의 동석 제도 등을 통해 범죄피해자인 증인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은 증인보호를 위해 증인신문 방식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나, 증인신문의 내용에 의해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로부터 증인을 보호하기는 불충분하다. 형사소송법 제299조가 재판장으로 하여금 ‘소송에 관계없는 사항’에 관한 진술이나 신문을 제한할 수 있는 소송지휘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재판장의 재량만에 의존하여 공판절차에서 증인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통일적인 실무기준을 확립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인 증인의 성적 이력이 무분별하게 추궁되거나 공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입법례에 따라 다른 제도적 장치가 강구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성적 이력에 관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방식(증거능력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독일은 일반적 소송지휘권에 관한 규정 외에 증인신문 방식에 관한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다(증인신문 방식).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 증인의 인격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실체진실발견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독일형사소송법 제241조의a가 규정하고 있는 ‘재판장에 의한 미성년증인 신문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성폭력범죄 사건의 피해자인 증인의 대화상대방으로 재판장만을 인정함으로써 증인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소송당사자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본안과의 관련성에 관한 다툼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실체진실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이념을 훼손하지 않기 때문이다.

영문 초록

Es wird berichtet, dass Zeugen, die Opfer von Sexualdelikten geworden sind, im Verhandlungsverfahren einen Sekundärschaden erleiden und in vielen Fällen ihre Persönlichkeitsrechte verletzt werden. Koreanische StPO enthält Vorschriften zur Förderung der psychischen Stabilität von Zeugen, die Opfer von Straftaten sind, durch das Vernehmungssystem mit Videovernehmung, Ausschluss der Öffentlichkeit und die Anwesenheit von Vertrauenspersonen. Diese Regelungen erkennen zwar Sonderfälle der Methode der Zeugenvernehmung zum Schutz von Zeugen an, reichen aber nicht aus, um Zeugen vor Fällen zu schützen, in denen die Persönlichkeitsrechte von Zeugen durch den Inhalt der Zeugenvernehmung verletzt werden. Obwohl Koreanische StPO § 299 vorschreibt, dass der Vorsitzende wiederholende oder nicht zur Sache gehörende Aussage oder die Vernehmung zurückwiesen kann, reicht allein diese Regel zum Schutz der Zeuge des Sexualdelikts vor den psychishcen Belastungen nicht aus. Es wird als notwendig erachtet, einzuführen deutsches StPO § 241 a(Vernehmung miderjähriger Zeugen durch Vorsitzenden). Durch die Einführung dieser Regeln können der größmöglichen Schutz der Zeuge des Sexualdelikts vor den psychishcen Belastungen, die mit einer Vernehmung vor Gericht verbunden sind, bezwecken. Mittelbar dient die Vorschrift der besseren Erforschung des wahren Sachverhalts. Die Vernehmung durch den Vorsitzenden soll die Zeugen vor der Form nach aggressiven Fragen der anderen Verfahrensbeteiligten schützen.

목차

Ⅰ. 서설
Ⅱ. 2021년 개정 법률안
Ⅲ. 성폭력범죄 사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방식의 개선 방안
Ⅳ. 결론적 고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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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조기영(Cho, Gi-Yeong). (2021).성폭력범죄 사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방식의 개선 방안.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13 (3), 121-146

MLA

조기영(Cho, Gi-Yeong). "성폭력범죄 사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방식의 개선 방안."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13.3(2021): 12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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