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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완성을 통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 법리 소고

이용수 170

영문명
A Short Examination of Legal Principles of Acquiring the Real Estate Ownership through Completion of Acquisitive Prescription by Possession: in Terms of Justice and Economic Efficiency
발행기관
한국부동산법학회
저자명
김서기(Kim, Seo-Gi)
간행물 정보
『부동산법학』부동산법학 제25집 제2호, 29~49쪽, 전체 21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1.06.30
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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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어떤 사람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타인의 부동산을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하면 그는 등기청구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 등기청구권을 원소유자에게 행사해서 등기까지 경료하게 되면 그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 민법 제245조가 규정하고 있는 점유취득시효 제도이다. 점유취득시효 제도의 존재이유는 무엇보다 ⅰ) 사회질서의 유지 및 ⅱ) 증거보전곤란으로부터의 구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1950년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부동산 관련 자료를 분실한 상태에서 1960년 현행 민법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 변동에 있어 등기를 그 성립요건으로 하는 입법주의를 채택하면서 아울러 1960년 이전에 있었던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 변동의 경우도 1960년 1월1일부터 3년내에 등기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부칙에 규정하였다. 그 결과 자신이 소유권자임을 증명하기 어려운 많은 미등기 부동산 소유자들로 하여금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았고 사회혼란을 야기하였다.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하에서 점유취득시효 제도는 진정한 소유자들을 입증곤란으로부터 구제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분명 일조하였다. 그러나 등기를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 변동의 성립요건으로 하는 현행 민법이 시행된지도 어언 60년 이상이 지났다. 따라서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가려야만 하는 사회혼란으로부터 사회질서를 유지한다든지, 진정한 소유자로 하여금 자신의 소유권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구제한다든지 하는 측면에서는 점유취득시효 제도의 존재의미가 분명 퇴색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점유취득시효 제도는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는 분명 의미있는 제도이다. 원소유자에 의해 방치되어 있는 토지에서는 생산량은 전무하다. 하지만 점유취득시효 제도를 인정하게 되면 사람들은 해당 토지의 점유를 통해 생산량을 산출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주어진 자원을 갖고 더 많이 생산하여 더 많은 사람을 만족시킬 것인지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중요한 문제이다. 그렇다고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시점부터 아예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게 되면 이는 명백히 교환적 정의에 반하는 것이다. 해당 토지의 원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고 제한물권자는 제한물권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각자의 재산권을 엄격하게 보장해 주는 것은 교환적 정의의 문제이다. 다음으로 새로운 재산권 창출 시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를 결정함에 있어 그 결정기준과 원칙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는 배분적 정의의 문제인데, 현재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관은 기여도에 따라 각자의 몫을 정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어차피 방치되어 있는 토지이므로 원소유자는 아무런 손실도 없다. 하지만 점유자가 자신의 노력과 비용을 들여 식재한 수목은 권원없이 식재한 것이므로 해당 토지의 일부로서 수목과 과실 모두 해당 토지의 원소유자에게 귀속되는데 이는 배분적 정의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점유자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권원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데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은 명백히 교환적 정의에 반하므로 법정지상권 정도를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여겨진다. 향후 점유취득시효 제도 개정 시 이러한 방향으로의 개정을 제안하는 바이다.

영문 초록

The prescription system in the Korean Civil Act is the system to recognize a certain state of fact as a relation of right irrespective of whether such a state of fact is in accordance with a genuine relation of right or not, if such a state of fact continues for the long period of time which is laid down in the Korean Civil Act. This prescription system falls into two types, that is, extinctive prescription and acquisitive prescription. The extinctive prescription is the system to extinguish right by recognizing a state of fact not to exercise right as a relation of right, while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is the system to acquire right by recognizing a state of fact to exercise right as a relation of right. When it comes to reasons for existence of prescription system, the Korean Supreme Court presents three reasons, that is, the maintenance of social order, the relief from the difficulty of preserving evidence and the exclusion of legal protection for the person who has not exercise his or her own right for a long time. And many legal scholars estimate the exclusion of legal protection for the person who has not exercise his or her own right for a long time mainly as a reason for existence of extinctive prescription system. As a result, according to many legal scholars, the main reasons for existence of acquisitive prescription system are the maintenance of social order and the relief from the difficulty of preserving evidence. By the way, since the registration system as requirement for tansfer of real rights over immovables has taken root, the social disorder not to determine who the true owner of the real estate concerned is and the circumstances in which it is difficult for the true owner of the real estate concerned to prove his or her ownership have rarely arisen. As a result, the existence value of the system of acquisitive prescription by possession has faded away much. Even so, the system of acquisitive prescription by possession is still laid down in the Korean Civil Act. Also, the system of acquisitive prescription by possession seems to be a useful system in terms of economic efficiency. Among other things, any legal system must be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justice, the most intrinsic ideology of law. For these reasons, this Article analyzes the system of acquisitive prescription by possession in some detail in terms of justice and economic efficiency.

목차

Ⅰ. 정의와 경제적 효율성 관점의 필요성
Ⅱ.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의 성질
Ⅲ. 상속을 통한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
Ⅳ.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및 국유재산의 경우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
Ⅴ. 글을 정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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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기(Kim, Seo-Gi). (2021).점유취득시효 완성을 통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 법리 소고. 부동산법학, 25 (2), 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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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기(Kim, Seo-Gi).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통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 법리 소고." 부동산법학, 25.2(2021): 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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