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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특례시의 법령상의 특례와 사무이양에 관한 연구

이용수 143

영문명
A Study on the Special Cases and the Transfer of Administrative Affairs in Special Cities.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저자명
최철호(Choi Chol-Ho)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21권 2호, 77~100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1.06.30
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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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020년 12월 통과된 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관계법령에서 특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상으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면서 각종 특례를 부여하고 있는 법률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이 대표적인데 지방분권법은 특례시에 대해서 개별법으로 행정사무특례, 조직특례, 운영특례 등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례시제도는 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심의과정에서 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켰는데 그 이유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면서 특례를 인정하게 되면 특례시를 포함하고 있는 도의 위세가 상당부분 위축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인 도의 반대도 심하였고 또한 ‘인구 100만 이상’이라고 하는 특례시 요건도 ‘50만 이상’, ‘80만 이상’ 등 인구가 100만 이하지만 50만 이상이 되는 많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특례시에 대한 인구요건의 완화를 요구하는 내용도 상당했기 때문이었다. 특례시가 도입되어 처리하는 사무는 결국 새로운 사무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도가 수행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이양받아 처리하는 형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도의 기능과 역할이 상당부분 위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례시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에서도 도의 사무처리권한과 재정의 약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였다. 그러나 특례시 사무의 이양작업의 일부에서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특례시 도입을 앞두고 도와 특례시간의 갈등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쟁점이 될 것인데 이러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나라 특례시와 유사한 일본의 지정시 지정절차에서 지정요건(기준)의 하나로 들고 있는 “지정시 이행에 대해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의견이 일치할 것”이라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에 반영하는 작업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022년 1월 13일 도입되는 특례시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특례시에 걸맞는 사무 및 재원의 이양이 국가 및 도의 지원 및 협력 속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란다.

영문 초록

The revised law of the Local Autonomy Act, which was passed in December 2020, stipulates that large cities with a population of more than 1 million should be named special cities and given special cases in related laws. The law, which provides special cases for large cities with a population of 1 million or more, is representative of the Special Act on Decentralization and Local Administrative System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ecentralization Act). The special city system caused a lot of controversy in the National Assembly s review of the revised bill, which required a large city with a population of more than 1 million to shrink the status of the province. It is attached to the opinion that the local government s revised law, which introduces special city, will not result in the creation of new administrative affairs, but in the form of transferring some of the existing local governments. However, as such concerns are likely to arise in some cases, the issue is how to resolve the conflict between the city and the metropolitan government. In order to successfully establish the special city system, which will be introduced on January 13, 2022, it is hoped that the transfer of affairs and resources suitable for the special city will proceed smoothly in support and cooperation of the state and province.

목차

Ⅰ. 서 론
Ⅱ. 지방자치법상 특례시 도입의 의의와 쟁점
Ⅲ. 특례시와 특례제도
Ⅳ. 특례시의 사무처리권한 및 재정의 확대 방향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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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호(Choi Chol-Ho). (2021).특례시의 법령상의 특례와 사무이양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법연구, 21 (2), 7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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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호(Choi Chol-Ho). "특례시의 법령상의 특례와 사무이양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법연구, 21.2(2021): 7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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