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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도산법에 관한 UNCITRAL 입법지침

이용수 13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저자명
편집부
간행물 정보
『민사소송』제22권 제1호, 367~510쪽, 전체 14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05.30
2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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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UNCITRAL이 지난 2010년 출간한 도산법에 관한 입법지침 3편[Legislative Guide on Insolvency Law, Part Three (2010), 이하 Part 3이라 하기로 한다]은 기업집단 전체와 그 채권자에게 보다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기업집단에 특유한 쟁점과 권고의견(199-254)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2004년에 출간한 Part 1과 Part 2에서 다룬 일반적 쟁점 및 권고의견(1-198)과 연계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현재로서는 Part 3의 기업집단의 관점에서 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과 Part 2에서 다루지 않은 도산기업집단의 취급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쟁점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Part 3은 기업집단의 일반적인 특징과 기업집단 도산절차의 국내 및 국외의 관점을 세 Chapter로 나누어 다루고 있다. 각 Chapter에서는 주요 쟁점을 소개하고 이를 권고의견(recommendation)의 형태로 입법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Chapter Ⅰ에서는 기업집단에 관한 일반적인 주제로서 기업집단의 성질, 기업집단의 형태로 사업을 하는 이유, 기업집단구조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 기업집단을 소유권 중심(지분율 규정) 또는 지배권 중심(기능적 측면)으로 정의하는 입장, 기업집단의 규제(법인격분리원칙, 단일기업원칙, 양자의 조합방식)를 다루고 있다. Chapter Ⅱ에서는 기업집단의 도산을 국내의 관점에서 공동절차개시신청, 절차조정, 도산절차 개시시 자산의 처리, 부인권, 후순위화, 구제수단, 참가인, 회생계획안 및 승인과 실행준비에 관하여 논의하고 권고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공동절차개시신청에서 절차의 효율성과 비용절감을 목표로 하는 신청목적, 공동절차개시신청과 절차조정의 구별, 공동신청하는 소속회사, 관할법원, 통지를 논하고 있다. 절차조정에서 신청시기, 신청권자, 절차조정명령의 변경과 종료, 관할법원과 통지를 논하고 있다. 도산절차 개시시 자산의 처리에 관하여는 도산재단을 보호하기 위하여 변제자력있는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중지신청, 도산절차 개시 신청 후 도산절차가 개시될 때까지의 자금조달, 도산절차 개시 후의 자금조달, 자금조달의 출처로서 변제자력있는 기업집단 소속회사 뿐만 아니라 변제자력없는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개시 후 자금조달의 제공을 논하고 있다. 이러한 개시 후 자금조달은 기업집단의 소속회사간에 단기적 손해의 분담이 장기적 관점에서 전체 기업집단에 이익이 된다면 그 가능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업집단 내 거래에 대한 부인은 자산의 회복가능성과 도산재단 전체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전형적인 후순위 채권에는 채무자의 이해관계인들의 채권과 채무자의 소유권자 및 지분보유자의 채권이 있다. 구제수단으로서 대외적 채무에 대한 책임을 사무주체나 주주 및 변제자력이 있는 다른 소속회사들에게도 확장시키거나, 출자명령, 병합명령, 실체적 병합명령 등의 조치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구제수단은 유책사유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일정한 사실의 성립을 요건으로 하기도 한다. 출자명령은 변제자력이 있는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변제자력이 없는 소속회사에 대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이다. 실체적 병합에 대하여는 법인격분리원칙을 전복한다는 근본적 쟁점과 함께 채권자집단 간의 불공정성으로 인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구제수단을 입법으로 정한 소수의 국가 이외에도 법원이 실체적 병합명령에서 그 적용범위를 밝히면서 이 논리를 발전시키는 직접적인 역할을 한 관할권도 있다. 대체로 실체적 병합이라는 구제수단은 예외적으로 발령된다. 그 절차에 관하여는 신청시기와 신청권자, 채권자에 대한 통지, 실체적 병합명령의 효력, 실체적 병합 명령의 변경, 실체적 병합 명령에서의 적용 배제, 실체적 병합에서의 이익경합을 다루고 있다. 이외에도 참가인으로서의 도산대표자의 선임, 회생절차에서 단일한 또는 조정된 회생계획의 제안, 기업집단에 특유한 회생계획안의 내용으로서 변제자력있는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자발적 참가, 회생계획안의 승인 및 실행의 준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권고의견을 제시하였다. Chapter Ⅲ에서는 기업집단의 도산을 국제적 관점에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업집단의 도산사건에 법원이 관여하는 공조, 도산대표자를 포함하는 공조, 도산절차 조정에 관한 합의를 활용하는 방안과 같이 국제공조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국제공조에 의하여 법적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사업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며, 자산가치의 보호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국제공조절차에서는 외국절차에 대한 승인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도산사건의 국제적 지원과 공조에 관한 규칙과 실무는 도산절차의 신청 및 외국도산절차의

영문 초록

목차

Ⅰ. 기업집단의 일반적 특징(General features of enterprise groups)
Ⅱ. 기업집단 도산의 취급 : 국내 쟁점 (Addressing the insolvency of enterprise groups: domestic issues)
Ⅲ. 기업집단의 도산 문제 해결 : 국제적 문제 (Addressing the insolvency of enterprise groups: international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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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2018).도산법에 관한 UNCITRAL 입법지침. 민사소송, 22 (1), 367-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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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도산법에 관한 UNCITRAL 입법지침." 민사소송, 22.1(2018): 367-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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