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장애인차별금지법 사건의 활성화와 편면적 소송비용 부담제도
이용수 50
- 영문명
- Enforcing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with One-way Fee Shifting Rule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저자명
- 이준범(Lee, Joonbuhm)
- 간행물 정보
- 『비교사법』比較私法 제27권 제2호, 315~352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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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미국에서 연방 장애인법이 제정되었을 때 학자들은 장애인법 제3장이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하였다. 그러나 바람직하든 그렇지 않든, 변호사들은 장애인법 제3장에 의한 사건들을 많이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2019년 연방법원에 제기된 사건 수는 10,000건에 달하였다. 이와 달리 한국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비하여 매우 적은 수의 소가 법원에 제기되고 있다. 한국 법은 원고가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변호사들은 미국의 변호사들에 비하여 이와 같은 사건을 수행할 유인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은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이 법률을 집행할 원고 측의 경제적 유인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변호사들은 인권법을 집행할 수 있는 주요한 주체이다. 그러나 변호사들이 이 역할을 하게 하려면 경제적 유인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적극적으로 집행되게 하려면 편면적 소송비용 부담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이 편면적 소송비용 부담제도는 원고가 승소하면 피고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지만, 피고가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원칙적으로 각자 부담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특히 고려할 점은 원고가 소를 제기한 후에는 피고가 장애물을 제거하더라도 원고가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게 설계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제도는 원고 측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집행할 유인을 제공할 것이다.
영문 초록
When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was enacted in the United States, commentators worried that Title III of the Act did not provide enough incentive because it did not allow plaintiffs to pursue damages. However, for better or worse, some plaintiffs’ lawyers started filing cases to enforce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The number of reported cases being filed in the federal courts is around 10,000 in 2019. In contrast, even though Korea enacted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very few cases are being filed in Korean courts. Korean lawyers are less willing to bring the cases to the courts compared to the United States lawyers. I argue that this is because the Korean law did not take into the account the incentive of the plaintiff and her lawyer. To ensure private enforcement of the law, I propose that the law provide certain form of one-way fee shifting rule. One-way fee shifting rule that I propose should ensure that fees only be shifted to the plaintiff when the plaintiff wins, but no fee be shifted when the defendant wins. Also, the plaintiff should be awarded fees even when the defendant moots the case by removing the alleged barrier after the plaintiff files the case. I argue that this rule will provide more incentive to enforce the law more vigorously.
목차
Ⅰ. 서 론
Ⅱ. 미국 ADA 제3장의 현황
Ⅲ. 한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현황
Ⅳ. 원고 측 변호사의 경제적 유인에 관한 검토
Ⅴ. 편면적 소송비용 부담제도의 도입 필요성
Ⅵ.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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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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