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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일조권 침해와 ‘참을 한도’에 관한 판단기준

이용수 584

영문명
Die Besonnungsrechtsverletzung der gemeinsamen Wohnung und der Bewertungsmaßstab für die Duldungsgrenze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이승우(Lee, Seung Woo)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9권 제1호, 119~147쪽, 전체 29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9.02.28
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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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신축으로 인하여 인근 기존 건물의 거주민들은 향유해야 할 일조권이 침해되어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입게 된다. 이처럼 공동주택의 건축으로 인한 피해건물에 대한 일조권이 침해되는 경우 그 가해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사회・경제적으로 손실이 크므로 피해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게 된다. 거주민 등이 향유하고 있는 일조이익은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써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존 건물의 인근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건축됨으로 인하여 일영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나 건물이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일조방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나 건물 소유자의 ‘참을 한도’를 넘게 되면 그 건축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가 되게 된다. 인간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이익을 부동산 소유권 개념에 포함시켜서 일조권 침해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가해건물의 소유자는 우리 민법 제217조에 의해 이웃 피해건물의 소유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므로 매연 등에 의한 적극적 침해도 문제이지만 일조권 침해에 의한 소극적인 침해도 문제될 수 있다. 일조권침해에 의한 생활방해를 상린관계로 파악하여 그 침해가 ‘참을 한도’를 초과한 때 피해건물의 소유자는 민법 제205조에 의해 가해건물의 소유자의 고의, 과실의 유무를 가리지 않고 생활방해에 관한 유책사유로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법상 건물의 높이제한이나 북쪽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이격거리 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토지 이용시 새로 짓는 모든 건물은 북쪽에는 공지가 생기고, 햇볕이 잘 드는 남쪽에는 공간이 없어져 토지가 비효율적으로 이용되는 폐단이 있고, 일조시간의 판단기준인 동지일을 기준으로 일정한 일조시간을 확보하도록 거리를 두는 것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요즈음 고층 주상복합건물이 많아지면서 이 규정을 지키기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다. 즉 정남향에서는 이 기준을 지킬 수 있지만 다른 방향에서는 일조권이 침해될 소지가 많다.

영문 초록

In Wohngebieten trägt eine Besonnung der Fenster, Balkone, Hofbereiche etc. zum Wohlbefinden der Bewohner bei. Dementsprechend ist im Zuge der Planung eine Betrachtung der Besonnungs- und Beschattungsverhältnisse vorteilhaft. Für die Berechnung und graphische Darstellung der Beschattungsverhältnisse ist eine feine Auflösung der gemeinsamen Wohnung nach Lage und Höhe sowie eine Ausrichtung nach Süden notwendig. Die flächenhafte Darstellung der möglichen Sonnenscheindauer an ausgewählten Tagen zeigt die Beeinflussung der Besonnung durch Gebäude. Die massive Blockrand- bebauung führt zu einer intensiven Verschattung in der Höhe des Erdgeschosses. Das betrifft sowohl die Innenhöfe als auch die Straßenräume, so daß innerhalb des Gebietes des Bebauungsplanes an den Fassaden der geplanten Gebäude im Erdgeschoß das Besonnungskriterium von mindestens 4 Stunden pro Tag größtenteils nicht eingehalten wird. Nur an den etwas größeren nichtbebauten Plätzen und einigen Innenhöfen mit bedeutender Flächenausdehnung wird das Kriterium eingehalten. Im Winter weist der 21.12. den niedrigsten Sonnenstand und im Sommer der 21.06. den höchsten Sonnenstand auf. Am östlichen Ende dieser Sonnenbahnen sind die Uhrzeiten des Sonnenaufgangs vermerkt. Schneidet nun eine dieser Sonnenbahnen die Horizontlinie, bedeutet das ab diesem Zeitpunkt eine Verschattung des Standortes des Beobachters bis zum Austritt der Sonnenbahn aus der Horizontlinie.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공동주택의 일조권 침해
Ⅲ. 일조권 침해의 ‘참을 한도’와 판단기준
Ⅳ.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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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이승우(Lee, Seung Woo). (2019).공동주택의 일조권 침해와 ‘참을 한도’에 관한 판단기준. 법학논총, 39 (1), 119-147

MLA

이승우(Lee, Seung Woo). "공동주택의 일조권 침해와 ‘참을 한도’에 관한 판단기준." 법학논총, 39.1(2019): 119-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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