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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소년의 법률조력을 받을 권리와 보조인 제도의 재조명

이용수 204

영문명
A Review of the Right to Legal Assistance in the Juvenile Protection Proceedings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저자명
김혁(Kim, Hyeok)
간행물 정보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32권 제1호, 139~165쪽, 전체 2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03.30
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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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ren)」은 형사소추 등과 관련하여 소년의 법률 조력을 받을 권리를 천명하고 있고(제40조 제2항 b호 ⅱ, ⅲ목), 우리 소년법은 보조인 제도를 두고 있어 이를 보장하고 있다(제17조, 제17조의2). 보조인은 형사절차의 변호인에 대응하는 자로서, 보조인 제도는 소년보호절차에서 소년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보조인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학계의 논의는 그다지 활발하지 않았다. 이는 아마도 소년법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 즉 소년보호절차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절차이고 보호처분은 형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유리한 처분이므로, 소년심판에서의 적정절차의 구현이라는 관점보다는 소년에게 적확한 처분결정 및 사회복귀라는 관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실제로 실무에서는 보조인을 소년의 권리를 보호하는 자로 인식하기보다는 법원의 적확한 처분 결정을 위한 협력자로 취급하는 경향이 강한 듯하다. 그러나 보호처분은 단순히 소년의 이익을 위한 복지적 처분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소년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형사제재적 성격을 가지는 처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소년보호절차에서도 범죄·촉법·우범사실의 유무를 다투거나, 요보호성 판단에 관한 이의 제기, 항고 등 소년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적극적 소송행위가 필요한 상황이 적지 않다. 이 점을 염두에 둘 때 현재의 실무 운용이 소년의 권리 옹호를 위해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사실 소년에 대한 법률 조력 및 보조인 제도에 대한 검토는 소년보호절차를 적정화하고 공정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임과 동시에, 소년 및 소년법 전반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전제하는 소년상(少年像)과 소년법에 대한 시각에 따라 기본권 보장의 정도와 보조인의 지위 및 역할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권리의 주체인 소년상을 상정함과 동시에 소년법의 형사특별법적 성격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를 진행하였다. 먼저, 예비적 고찰로서 헌법과 아동권리협약의 검토를 통하여 소년은 단순한 보호의 객체가 아닌 권리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고, 소년보호절차에서의 실질적 참여권 보장을 위한 법률 조력이 필요함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보조인 제도의 성립 및 확대과정을 연혁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입법자가 기대한 보조인의 역할이 적정절차의 구현과 맞닿아 있음을 밝히고, 보조인의 지위와 역할은 소년의 권리 옹호에 중점을 두어야 함을 논증하였다. 이를 토대로 변호사 선정을 통한 국선보조인의 법률조력 기능의 강화, 법률조력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체계 마련, 절차의 초기단계에서의 법률 조력, 틈새 없는 보조인 제도의 운영 등을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declares that children have the right to legal assistance in criminal or juvenile protection procedures, and Juvenile Act guarantees that the juvenile or his/her guardian may appoint assistants. Although the assistant system has an important significance to ensure the juvenile’s fundamental rights in the juvenile protection proceedings, academic discussions on the status and role of assistants have not been very active. In practice, it seems more likely to treat an assistant as a partner for the court’s precise disposal decision rather than as a protector of the juvenile’s rights. However, we should not forget that the protective measure is not merely a welfare disposition for the benefit of the juvenile, but a criminal sanction for the sake of disadvantage. In addition, the juvenile protection procedure often requires the juvenile to plead not guilty or to make a claim in favor of the juvenile in order to exercise his/her defense. With this in mind, it is difficult to assert that the current practice is functioning properly for the defense of juvenile’s rights. In this paper, I noted the criminal characteristics of Juvenile Act and discussed as follows. First, through the review of the Constitution an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t was made clear that the juvenile is not merely an object of protection. Through this, it was found that legal assistance was needed to guarantee the right to actual participation in juvenile protection procedures. Next, by reviewing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nd expanding the assistant system, the role of assistants expected by the legislator was closely related to the due process doctrine. It was also argued that the status and role of assistants should focus on the defense of juvenile’s rights. Based on this, it was suggested that the assistant system should be reorganized as a system for the actual legal aid of the juvenile.

목차

Ⅰ. 서 론
Ⅱ. 기본권의 주체로서의 소년
Ⅲ. 보조인 제도의 연혁적 고찰
Ⅳ. 보조인의 지위와 역할
Ⅴ. 실질적 법률 조력을 위한 보조인 제도의 재구성
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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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혁(Kim, Hyeok). (2020).소년의 법률조력을 받을 권리와 보조인 제도의 재조명. 형사법연구, 32 (1), 139-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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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혁(Kim, Hyeok). "소년의 법률조력을 받을 권리와 보조인 제도의 재조명." 형사법연구, 32.1(2020): 139-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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