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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법상 보호 쟁점에 대한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수 3549

영문명
A Study on the Amendment for Copyright Protection Issu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Generated Works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자명
차상육(Cha, Sang-Yook)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129호(33권 1호), 5~69쪽, 전체 65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03.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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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인공지능(AI)이 지적재산권법에 던져준 화두는 적지 않다. 먼저 인공지능이 생성한 창작물 내지 콘텐츠에 대해서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부터가 문제된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에게는 사상이나 감정은 없으므로 자율적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이라 하더라도 현행 저작권법 제2조의 정의규정에 의하면 보호대상이 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만약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생성한 창작물에 대해 자율적이고 강한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이를 위해 투자한 제작자의 보호방안은 전혀 없는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결국 현행 저작권법 아래에서는 인공지능이 자율적으로 생성한 창작물은 보호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만약 그렇다면 입법상의 흠결상태와 보호필요성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하는 것이 쟁점이 된다. 이 글에서는 빅데이터와 이와 결합한 인공지능의 예측하기 어려운 발전 속도와 그 기능의 확대에 맞추어, 특히 우리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예측 가능한 몇 가지 법적 쟁점을 살펴볼 것이다. 종래의 전통적인 개념의 저작물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과 달리, 자율적인 강한 인공지능이 생성한 저작물은 현행의 저작권법하에서는 보호받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저작권법에 있어 새로운 보호방안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영문 초록

There are many topics about the artificial intelligence(AI) in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First, there is a question whether artificial intelligence generated works can be copyrightable. Because artificial intelligence has no ideas or emotions, even if it is created by autonomous artificial intelligence, there arises a question of whether it can not be protected under the definition of Article 2 of the current copyright law. If so, then there is a issue about whether there are any protection measures for the producer who developed and invested for such autonomously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end, under the current copyright law, It is doubtful whether artificial intelligence’s autonomously created creations can be construed as an object that can not be protected. If so, the challenge is how to bridge the gap between legislative deficiencies and the need for protection. In this article, we will look at several legal issues that can be predicted, especially focused on our copyright law, in conjunction with the unpredictable growth rat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which associated Big Data. Unlike traditional works of art whose works are protected by the Copyright Act, our available current copyright regimes can’t protect the autonomously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generated works. So we have a challenge to find new safeguards in the copyright law.

목차

Ⅰ. 서설
Ⅱ. 심층학습을 통한 인공지능의 진화에 따른 창작물 생성과정
1. 인공지능의 의미와 분류
2. 심층학습을 통한 인공지능의 진화
3. 심층학습된 인공지능 창작물의 생성과정
Ⅲ. 인공지능 창작물 보호 관련 외국 입법례
1. 개요
2. 영국
3. 미국
4. 독일
5. 프랑스
6. 일본
7. 우리나라
Ⅳ. 「약한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된 창작물 보호와 저작권법 쟁점
1. 문제제기
2. 약한 인공지능의 창작물 보호에 관한 해석론
3. 인간과 「약한 인공지능」이 공동 창작한 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문제
Ⅴ. 「강한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 보호와 저작권법 쟁점
1. 문제제기
2. 「강한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의 저작물성 여부와 보호방안
3. 「강한 인공지능」이 자율적으로 만든 창작물의 저작권 귀속 문제
Ⅵ. 결어 - 현행 저작권법 개정방안의 기본방향
1. 현행 저작권법의 틀을 활용한 인공지능 창작물의 보호
2.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인접권」 도입 및 단기간 존속기간 설정
3. 인공지능 창작물을 위한 독자적인 저작물 등록제도의 정비 필요성
4. 제3의 법인격 부여이론 내지 제3의 지적재산 보호방안 등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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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차상육(Cha, Sang-Yook). (2020).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법상 보호 쟁점에 대한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계간 저작권, 33 (1), 5-69

MLA

차상육(Cha, Sang-Yook).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법상 보호 쟁점에 대한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계간 저작권, 33.1(2020):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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