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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 저작권 협상을 대비하기 위한 쟁점사항 검토

이용수 110

영문명
A review of issues to prepare for North-South copyright negotiations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자명
신재호(SHIN, Jae-ho)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129호(33권 1호), 163~192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03.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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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지금까지 우리 법원은 북한저작물을 남한에서 보호하는 문제에 있어, 북한저작물을 남한저작물과 동등하게 취급하여 조약이나 상호주의에 관계없이 우리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인정하여 왔다. 그러나 최소한의 범위에서 상대방의 저작물을 “일종의 외국인의 저작물”로서 인정하여야 협상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한 저작권 협상에서는 남한저작물과 북한저작물을 “분단 이후 상대방 주민이 창작한 저작물”로 정의하고, 상대방 저작물은 (우리나라 저작물임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외국인의 저작물로서 취급하여 베른협약에 따라 보호하는 것으로 상대방 저작물에 대한 보호근거를 분명히 한 후 남북한 저작물 교류 현황을 참작하여 남북한 저작물의 구체적인 보호방안을 순차적으로 합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 저작권법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켜 우리 저작권법과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향후 통일을 대비하여 필요한 과정이지만, 이를 성급히 추진하는 것은 협상의 심각한 장애요인이 될 것이다. 오히려 북한에서도 보다 간이한 절차를 통해 남한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상대방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기존의 법정허락제도를 ‘상대방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향후 남북한 저작권 협상이 진행될 경우 협상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남북한 저작권 합의서 초안을 제시한다.

영문 초록

Until now, in the matter of protecting North Korean works in South Korea, our court has treated North Korean works the same as South Korean works, protected North Korean works under Korean copyright law. However, it is possible to start negotiating between the two Koreas in the field of copyright only when counterpart’s work is recognized as a “foreign work”. In the North-South copyright negotiations, South Korean works and North Korean works should be defined as “works created by the other residents after the division.” The other’s works should be treated as foreign works and protected according to the Berne Convention. Afterwards, North and South Korea will have to agree on specific protection measures, taking into account the current status of inter-Korean cultural exchanges. While balancing North Korea’s copyright law with international copyright law is a necessary process for unification in the future, hasty progress will be a serious obstacle to negotiations. Rather, in the North, it should be seeking to raise for institutional arrangements that can be used to legally exploit the South works through a simple procedure. In this paper, I propose to expand the existing “Statutory Licenses System for Orphan Works” so that it can be applied even if you want to exploit counterpart’s works. Also, I show a draft agreement between the two Koreas, which can be a starting point in the negotiation process.

목차

Ⅰ. 시작하며
Ⅱ. 북한저작물의 정의
1. 논의의 필요성
2. 분단 이전에 창작된 저작물
3. 분단 이후에 창작된 저작물
4. 정리
Ⅲ. 협상의 목적과 보호근거
1. 협상의 목적
2. 남북한 저작물의 보호근거
Ⅳ. 저작권 쟁점사항
1. 남북한 저작물의 보호기간
2. 저작자와 저작권자
3. 저작권의 제한
4. 저작권 침해 구제방안
Ⅴ. 저작권을 기반으로 하는 이용방안
Ⅵ.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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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호(SHIN, Jae-ho). (2020).남북한 저작권 협상을 대비하기 위한 쟁점사항 검토. 계간 저작권, 33 (1), 16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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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호(SHIN, Jae-ho). "남북한 저작권 협상을 대비하기 위한 쟁점사항 검토." 계간 저작권, 33.1(2020): 16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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