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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손실보상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이용수 32

영문명
Compensation for a Loss and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Changing Disadvantage
발행기관
한국부동산연구원
저자명
김상설(Kim, Sang Seol) 박창수(Park, Chang Soo)
간행물 정보
『부동산연구』제17권 제1호, 137~154쪽, 전체 18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7.06.30
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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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주로 소송법상 논의되어온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행정심판에도 적용되는 것인지가 문제되어 왔다. 구 소원법에는 동 원칙의 인정여부에 관한 관련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학설대립이 심하였으나, 현행 행정심판법에는 동 원칙(불고 불리의 원칙 포함)의 인정여부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어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즉 재결청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결하지 못하며,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이것은 행정심판의 목적을 행정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 보다는 국민의 권리구제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손실보상제도상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은 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원칙이 적용되며, 손실보상에 관한 행정소송의 경우에도 민사소송법의 준용으로 동 원칙이 적용되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 그러나 손실보상 제도의 특수성으로 인해 재결이전의 단계인 협의매수단계에서도 1차평가 이후 단순히 1년이 경과하여 재평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재평가시 보상액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도 동 원칙이 인정될 수 있는가는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관련 규정도 혼선을 빚어왔다. 또한 보상평가는 각 토지 및 개개의 물건별로 평가액이 정해지는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시 각 토지 및 물건별로 불이익여부를 비교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토지 및 물건의 평가액을 소유자별로 전체를 합산하여 불이익여부를 비교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처럼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인정되는 제도적 취지인 ‘국민의 권익보호’와 손실보상의 일반원칙인 ‘가격시점당시의 보상원칙’이 충돌하는 현상이 손실보상제도에서 나타나는 바, 손실보상의 각 단계별로 동 원칙의 적용범위 및 적용 시 유의사항을 정확히 이해하여야 할 것이며, 입법상의 혼동 및 적용상의 착오로 인하여 국가의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이며, 국민의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일도 없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re has been long controversial whether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changing disadvantage (PPCD), which mainly discussed in the code of legal procedure, could be applicable to administrative trials. Theory confrontation among scholars was very heavy because there were no rules on the applicability of PPCD in the old petition law, whereas rules on administrative trials clearly defined that the PPCD was applicable to administrative trials. The application of PPCD in the system of compensation for a loss, unlike in civil suit and criminal suit, beared particulatity and confusion in related laws. In this paper, what to keep in mind in applying PPCD to compensation for a loss were discussed. Especially, it was argued that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PPCD and the matters that kept in mind in applying the PPCD should be precisely understood at each step of compensation for a loss because, in the system of compensation for a loss ,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terests which was the intent of the PPCD collided with the principle of compensation at this point of time.

목차

Ⅰ. 서론
Ⅱ. 행정심판제도
Ⅲ. 손실보상제도의 각 단계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적용여부
Ⅳ. 손실보상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할 때 유의할 사항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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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상설(Kim, Sang Seol),박창수(Park, Chang Soo). (2007).손실보상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부동산연구, 17 (1), 137-154

MLA

김상설(Kim, Sang Seol),박창수(Park, Chang Soo). "손실보상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부동산연구, 17.1(2007): 13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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