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사회변화와 새로운 기본권으로서 기본소득의 헌법적 보장 가능성
이용수 1127
- 영문명
- Possibility to guarantee a right to basic income as a new constitutional right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이재희(LEE, JAE HEE)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25卷 第4號, 107~141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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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개인의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사회구조적 변화에 직면하여, 그럼에도 개인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체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고 인간으로서 존엄을 향유하기 위해, 종래 사회국가보장의 패러다임을 넘는 제3의 방안으로서 기본소득 보장이 요청된다. 기본소득의 헌법적 근거에 대해, 기본소득을 넓은 의미의 보편복지로 이해하여 사회보장의 확장된 형태로 보아 헌법의 사회국가원리,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 기본소득의 근거를 도출할 수 있다. 기본소득의 ‘공동체구성원 자격에서 비롯되는 기여분을 배분받을 권리’로서의 본질적 성격을 더 강조하여서, 기본소득을 받을 권리를 새로운 기본권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사회변화에 대한 적응으로서 기본소득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되, 새로운 기본권보장의 통로로서 헌법 제37조 제1항의 열거되지 않은 권리 규정을 통해 헌법적 근거를 도출할 할 수 있다.
영문 초록
Faced with social structural change which is difficult to overcome by individual effort, the basic income is requested as a third way which is a substitute of the traditional paradigm of social-state security, in order for an individual to be recognized for his contribution to the community as a member of the community, and to enjoy dignity as a human being. The ground of basic income can be derived from the social state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and the right to enjoy a human-like life under the Art. 34 para. 1, by understanding basic income as a broad meaning of universal welfare or viewing it as an extended form of social security. If it is emphasized that the nature of basic income as a ‘right to receive allocations of contributions from community membership’, the right to basic income can be established as a new basic right. In the case of recognizing the right to receive basic income as an adjustment to social change, the provision for the unlisted rights in Art. 37 para. 1 of the Constitution as a channel for the guarantee of new basic rights may be used on that constitutional basis.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변화에 따른 기본소득 보장 요청
Ⅲ. 기본소득 보장의 헌법적 정당화 근거
Ⅳ. 새로운 기본권으로서 기본소득의 헌법적 도출 가능성에 대한 시론적 검토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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