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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범죄의 형사법적 규율. - 위험범과 목적범을 사전에 규율하는 체계는 가능한 것인가

이용수 86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학회
저자명
유재원
간행물 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7년 형사학대회자료집, 84~87쪽, 전체 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7.06.10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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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김대중 정부부터 추진하려 했던 테러방지법이 2016년에야 정식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온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헌정사상 최고기록까지 경신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었으나, 법안의 가결을 막지 못했다. 많은 의원들이 미국에서도 폐지된 애국법에 대한 논의를 꺼냈고 미연방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하기도 했다. 어느 의원은 안기부에 끌려가 모진 수사를 당한 이야기를 늘어놓았고 자신도 모르는 위험조직에 관하여 지독하게 심문받았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번 형사학대회에서 발표를 하신 김교수께서는 테러와 형사법에 대한 고찰을 통해, ① 테러의 개념화 문제, ② 테러의 경제학 문제, ③ 테러의 규범적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발제자께서 “예방은 어디까지 가능하고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라는 명제를 던지고 결국 형사법적 통제를 통해 합리적인 테러 대응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발생한 사고(결과)를 놓고 보면, 단순히 형법의 도그마로써 테러범죄를 침해범, 목적범으로 규정할 수 있겠으나 테러범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일단 테러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다수의 피해자와 다량의 손해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살인, 방화, 조직폭력, 반국가단체 활동 등의 범죄를 예비, 음모, 범죄단체조직 등까지 처벌하고 있는 입법례를 가지고 있기에, 테러범죄에 대하여도 범죄의 결과가 발현되기 이전에 적절한 사전 통제(형사적 규율)가 절실 하다고 보인다. 즉, 형법의 도그마를 연장하면 테러범죄는 이러한 측면에서 위험범(추상적 또는 구체적), 경향범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사후 엄벌만이 아니라 사전 예방이 필요한 범죄로 보이는 부분이다.

영문 초록

목차

1. 테러의 개념화와 관련한 부분
2. 테러의 경제학과 관련한 부분
3. 테러의 규범학과 관련한 부분
4. 대안에 관한 논의로 계속되길 기대하며
5. 당신들의 천국, 우리들의 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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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유재원. (2017).테러범죄의 형사법적 규율. - 위험범과 목적범을 사전에 규율하는 체계는 가능한 것인가. 한국형사정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7 (5), 84-87

MLA

유재원. "테러범죄의 형사법적 규율. - 위험범과 목적범을 사전에 규율하는 체계는 가능한 것인가." 한국형사정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7.5(2017): 8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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