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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대한 대법원 해석기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결과회신자료의 증거활용 검토

이용수 249

영문명
A Review of the Supreme Court s interpretation for Article 315-3 of Criminal Procedure Act and a Study on the Evidence of the Response Data of Korean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eement service
발행기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저자명
한연규(Han, Yon-Kyu)
간행물 정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제11권 제1호, 123~158쪽, 전체 3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9.06.30
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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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016. 3. 29. 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입원적정성 심사의뢰에 대해 입원적정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의 공정성, 전문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7. 2. 1. 총 19명으로 구성된 공공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오고 있고, 위 법적 근거에 따라 심평원장은 일반적 직무권한으로서 공공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입원적정성 검토결과를 회신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는 잇달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에 대한 회신자료에 대해서 ‘사무처리 내역을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가 아니라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 관련 있는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신문서에 해당되지 않고 나아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들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위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5도2625 판결)이다. 그런데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원세훈 등 국정원 선거개입 댓글사건에서 압수파일이 업무상 통상문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다룬 것으로서 위 판결에서 구체적으로 들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판단기준은 같은 조 제2호의 업무상 통상문서에 준하는 문서에 대한 것이다. 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에 대한 회신자료는 같은 조 제1호의 공권적 증명문서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엄연히 업무상 통상문서와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판단기준으로 살펴봐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신문서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권적 증명문서(제1호)와 유사한 서류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작성한 직무상 증명사항인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업무상 통상문서(2호)와 유사한 서류에 대해서는 작성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적은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사무처리 내역 사항인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평원 회신자료의 특신문서성을 부정한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7도12671호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5도2625 판결)에서 제시한 업무상 통상문서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공권적 증명문서의 성질을 가지는 심평원 회신자료에 그대로 사용하면서 판단의 오류가 발생하였다고 본다. 이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공무원인 군의관 작성의 진단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마약에 관한 시가보고서, 세관공무원의 범칙물자에 대한 시가감정서 등을 형사소송법 제315조 상의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특신문서로 인정해온 입장과도 맞지 않다. 심평원 회신자료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 범위 안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공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공권적 증명문서에 해당하거나 그와 유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신자료의 내용이 충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판이 가능하고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증명력의 문제로서 특별법의 취지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서는 충실한 심사결과를 제공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향후 필요한 재원의 확충 및 조직개편을 통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기법, 관계자 면담 시스템 또는 사전 입원보고를 받아 사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등 증명력 확보를 위한 다양하고 실천적인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A Review of the Supreme Court s interpretation criterion for Article 315-3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Evidence of the Response Data on the appropriateness for Hospital admission of Korean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According to the Insurance Fraud Prevention Special Act enacted in 2016, Korean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is obliged to evaluate the appropriateness for hospital admission and inform the investigative agency of the results. Korean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has formed and operated a public screening committee consisting of a total of 19 members on Feb. 1, 2017. Recently, the Supreme Court ruled in a row that Korean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s answer data on hospitalization does not constitute a document written in a particularly credible situation of Article 315-3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the above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 the Supreme Court is based on the Supreme Court Grand Bench Decision(Supreme Court Decision 2015Do2625) as a specific criterion for judgment under Article 3-3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However, this ruling deals with whether the files confiscated in the NIS election meddling case constitute routine documents drawn up by business needs. The criteria of this judgment in Article 315-3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which is specifically cited in the above Supreme Court Grand Bench Decision, are for documents that equivalent to routine documents drawn up by business needs of Article 315-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Because Korean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s answer data on hospitalization is of the nature of documents certified by public authority under Article 315-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t is problematic that judging it by the criteria held in the above Supreme Court Grand Bench Decision is problematic. This is not in line with the previous Supreme Court cases in which some documents, (such as a medical certificate drawn up by a military doctor who is a public official, an appraisal request document prepared by the head of National Institute of Scientific Investigation, a market price report on drugs written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and a market price appraisal document on smuggled goods prepared by customs officials) were recognized as particularly credible documents in which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is recognized under article 31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t is reasonable to regard Korean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s reply as being equivalent or similar to a document certified by public authority.

목차

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신자료의 증거능력에 대한 최근 판례의 동향
Ⅱ. 심사평가원 회신자료와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Ⅲ. 심사평가원 회신자료의 증명력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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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연규(Han, Yon-Kyu). (2019).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대한 대법원 해석기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결과회신자료의 증거활용 검토.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11 (1), 12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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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연규(Han, Yon-Kyu).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대한 대법원 해석기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결과회신자료의 증거활용 검토."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11.1(2019): 12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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