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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의식 없는 음주운전자의 채혈과 영장주의의 비교법적 고찰

이용수 96

영문명
A Comparative Study on Blood Withdrawal from an Unconscious Driver and the Warrant Requirement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저자명
김종구(Kim, Jong-Goo)
간행물 정보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31권 제3호, 277~304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9.09.30
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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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종래 우리 대법원에서 의식 없는 운전자에 대한 동의 없는 채혈이 적법한지가 문제되었다. 대법원은 동의 없는 채혈에 기본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며, 영장 없는 채혈에 기초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런데, 대법원은 2012년 의식 없는 운전자에 대한 영장 없는 채혈 사례에서, 이러한 채혈을 위해서는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압수영장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그러한 채혈이 범행직후에 범죄장소에 준하는 곳에서 이루어졌고 긴급성이 인정된다면,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따라 영장 없이 가능하다고 해석한다. 다만, 사후에 영장을 지체 없이 발급받아야 한다. 최근 미연방대법원의 2019년 Mitchell v. Wisconsin 판결도 기본적인 사안의 구조와 판결의 내용은 우리 대법원 판례와 매우 유사하다. 의식 없는 음주운전혐의자에 대하여 의료진을 통해 동의 없이 채혈을 하였고, 음주운전죄의 증거로 사용하려 했다는 사안의 구조는 두 나라의 판례에서 모두 같다. 또한, 기본적으로 이러한 채혈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나, 긴급성을 근거로 하여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려는 이론을 전개하는 것도 유사하다. 다만, 우리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검증의 예외를 적용하려 하기 때문에, 단순히 긴급상황의 예외이론을 적용하는 미연방대법원 판례에 비하여 예외의 인정 요건이 더 엄격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미국은 이러한 사례에서 묵시적 동의법을 근거로 의식 없는 운전자의 동의를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으나, 우리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는 없는 것을 전제로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만 검토된다. 본 논문은 의식 없는 음주운전혐의자에 대한 동의 없는 채혈의 적법성과 예외적인 허용요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미연방대법원의 2019년 Mitchell v. Wisconsin 판례를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에서 긴급상황의 예외를 적용하는 미연방대법원의 판례에 비추어, 우리 대법원이 제시하는 영장주의 예외의 요건이 더 엄격하므로, 의식 없는 음주운전혐의자에 대한 채혈을 통한 증거수집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독립적 긴급압수·수색 또는 긴급강제채혈을 허용하는 규정을 형사소송법에 신설하는 것도 의미를 갖는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e Fourth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protects individuals from government intrusion into individual privacy rights, such as unreasonable searches and seizures. There are numerous US supreme court cases on the warrant requirement of the Fourth Amendment. Individual privacy concerns arise when the police or any other government agent uses new methods of technology without a warrant to collect information in which an individual has a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 On June 27, 2019, the U.S. Supreme Court decided Mitchell v. Wisconsin, holding that the exigent-circumstances exception to the Fourth Amendment’s warrant requirement almost always permits a blood test without a warrant when a breath test is impossible. The Court held that “when a driver is unconscious and cannot be given a breath test, the exigent-circumstances doctrine generally permits a blood test without a warrant.” Mitchell v. Wisconsin(2019) is a landmark US Supreme Court case which decides whether a warrantless blood withdrawal from an unconscious driver is permissible. There are similar Korean Supreme Court cases which decide whether blood withdrawal from an unconscious driver without warrant is legitimate. This paper reviewed the recent US Supreme Court case, Mitchell v. Wisconsin (2019), regrading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blood draw without warrant in comparison with several Korean Supreme Court cases. The author of this paper argues that legislation, which reflects the exigent circumstances of blood withdrawal from an unconscious driver, is needed in Korea to authorize the timely collection of evidence.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종래 미연방대법원의 판례
Ⅲ. 미연방대법원의 새로운 판례 - Mitchell v. Wisconsin (2019)
Ⅳ. 우리 대법원 판례와 비교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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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구(Kim, Jong-Goo). (2019).의식 없는 음주운전자의 채혈과 영장주의의 비교법적 고찰. 형사법연구, 31 (3), 277-304

MLA

김종구(Kim, Jong-Goo). "의식 없는 음주운전자의 채혈과 영장주의의 비교법적 고찰." 형사법연구, 31.3(2019): 277-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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