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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본개인정보 보호와 표현의 자유

이용수 161

영문명
Data Protection and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CJEU
발행기관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저자명
이보연(Lee Bo Yeon)
간행물 정보
『법학논문집』法學論文集 第43輯 第1號, 39~64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9.04.30
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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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개인의 정보와 사생활에 위협이 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표현의 자유 등 다른 기본권과의 사이에 균형을 잡고, 역내 자유로운 정보 유통을 진흥하기 위해 정보보호지침(EU Directive 95/46/EC)을 도입했다. 이 지침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엄격한 조건을 제시하면서도 개인과 가정 내 활동의 예외, 보도목적과 예술·문학적 표현을 위한 면책을 규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조화를 꾀하려 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이익을 비교형량해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다. 이글은 개인정보 보호권과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사안에서 유럽사법재판소가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어떻게 법규범을 해석해왔는지 살펴본다. 유럽사법재판소는 개인정보를 다수에게 공개할 경우 이용자의 책임성을 지속 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재판소는 지침의 해석과 관련한 첫 사례인 린드크비스트 판결에서 개인도 EU 정보보호지침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사타미디어 판결에서는 언론의 의미는 넓게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개인정보 처리’의 범위를 확대했다. 구글 스페인 판결에서는 정보주체의 잊힐 권리를 인정하고 검색엔진의 링크 삭제 의무를 부과했다. 최근의 부이비즈 판결에서는 ‘유튜버’의 동영상 업로드를 개인적 활동으로 면책할 수는 없으며, 그 활동이 보도목적으로 면책되기 위해서는 공적 논쟁에 기여해야 함을 시사했다. 기술의 발달로 개인정 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통제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유럽사법재판소는 충돌 하는 기본권 간 균형을 잡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쪽으로 다소 기울어진 듯한 판결을 한 것으로 보인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ims to show how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 has interpreted the Directive 95/46/EC and made decision concerning the right to privacy and freedom of expression.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poses a menace to personal data protection and privacy. The European Union introduced Directive 95/46/EC to protect internet privacy, and at the same time, to reconcile the right to privacy with other fundamental rights, especially freedom of expression.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the Directive allows some exceptions to reconcile the two fundamental rights; when the processing is done in the course of purely personal or household activity, or solely for the journalistic purposes or for the purpose of artistic and literary expression. The CJEU has tried to balance between the right to privacy and freedom of expression. However, the cases handled in this paper show that the CJEU put more emphasi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right. In the case of Lindqvist, the Court determined that individuals could be subject to the Directive. The Court widen the scope of the processing of data, while it stated the scope of journalism must be interpreted broadly in the case of Satamedia. In the case of Goolge Spain, the Court admitted the right to be forgotten and imposed a duty on Google to remove two links. In the recent Buivids-case, the CJEU suggested the processing of data should contribute to public debate in order to be recognized as journalistic activities.

목차

Ⅰ. 서론
Ⅱ. ‘유튜버’에게 언론의 특권을 인정할 수 있나?
1. EU 정보호호지침의 적용과 면제
2. 부이비즈 판결 사건 개요
3. 관련 규정
4. 판결 이유
5. 소결 및 평가
Ⅲ. 개인정보 관련 유럽사법재판소의 선행 판결
1. 린드크비스트 판결
2. 사타미디어 판결
3. 구글 스페인 판결
Ⅳ. EU 일반정보보호규정(GDPR) 하에서 적용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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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연(Lee Bo Yeon). (2019).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본개인정보 보호와 표현의 자유. 법학논문집, 43 (1), 3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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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연(Lee Bo Yeon).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본개인정보 보호와 표현의 자유." 법학논문집, 43.1(2019): 3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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