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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아이들에게 놀이터가 아닌, 도시를 바꿀 권리를 주자

이용수 57

영문명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저자명
하정호
간행물 정보
『인권법평론』제 14호, 99~118쪽, 전체 2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02.28
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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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급속한 근대화와 도시화는 지역사회공동체의 붕괴를 낳고 교육이 삶의 현장과 유리되는 결과를 낳았다. 도시와 농촌에서의 삶의 질이 큰 차이를 보이 고, 도시 안에서도 타워팰리스로 상징되는 부촌과 다수 대중의 주거지역, 도시빈민의 슬럼지역이 확연하게 구분되고 있다. 도시의 ‘성장’이 아이들에게 미친 악영향은 심각하다. 도시의 재형성 과정에서 큰 도로가 주거지역과 공단지역, 위락지구를 나누고 또 그 안에서도 공장과 공장,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를 도로들이 실핏줄처럼 가로지르는 사이에 아이들이 숨 쉴 공간은 사라져 간다. 일과 놀이, 배움이 함께 했던 전통사회와 달리 삶의 현장과 시공간이 분리된 상태에서 제도교육이 이루어지며, 아이들은 놀이터라는 한정된 공간 으로 유폐되어 ‘보호’될 것을 강요당한다. 질서를 다시 짓고 경계를 넘나드는 놀이가 삶의 영역에서 배제되는 가운데 아이들은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을 상실하고 관료사회의 경직성과 위험성이 늘어가고 있다. 아이들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돌볼 수 있는 힘을 지니고 태어나고, 놀이를 통해 그 힘을 키워간다. 놀이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개인의 행위’이다. 사람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끄집어내 보고, 경계의 끝까지 가보는 것이 놀이이다. 그러니 아이들만 노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와 연구원, 그리고 많은 창의적인 사람들이 논다. 만일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개인의 행위가 놀이라면, 잘못된 환경을 바꾸는 집단적인 행위 또한 놀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아이들은 지위와 역할을 세세하게 구분하는 근대적인 인간형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근대화된 도시의 병폐를 가장 잘 치유할 수 있는 사람도 역시, 아이들이다.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세상을 몰라도 돼’라고 말하기보다, 아이의 눈길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아이들에게 내보이고 싶지 않은 고달픈 노동의 현장이 있다면 그곳부터 바꾸어야 한다. 공장이 일하는 사람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학교도 참다운 배움이 일어나는 공간이 될 수 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마을에서 자라날 수 있게 하고, 도시의 곳곳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며 아이들과 함께 해법을 모색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고쳐가야 한다. 아이들이 마을과 도시를 바꾸고, 또 마을과 도시는 학교의 담장을 허무는 교육 개혁의 발판이 되어야 한다. 아이들이 학교의 담장 밖으로 나와 마을로 흘러들어가고, 또 마을의 주민 들이 학교로 흘러들어갈 때, 학교가 지역주민들 모두를 위한 공간이 되고 마을의 이곳저곳이 학교를 위한 배움터가 되면서 그러한 흐름이 학교라는 공간을 살아 숨쉬게 할 것이다.

영문 초록

목차

Ⅰ. 찢겨진 도시의 삶과 어린이의 환경
Ⅱ. 아이에게 ‘놀이터’가 아닌 도시를 바꿀 권리를 주자
Ⅲ. 경계를 넘어 미래를 부르는 자, 어린이
Ⅳ. 우리의 학교가 이렇게 바뀐다면?
Ⅴ. 머무름과 흐름, 그 텅빈 충만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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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호. (2015).아이들에게 놀이터가 아닌, 도시를 바꿀 권리를 주자. 인권법평론, (14), 9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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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호. "아이들에게 놀이터가 아닌, 도시를 바꿀 권리를 주자." 인권법평론, .14(2015): 9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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