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외전출세는 조세회피방지 목적에 한정 적용해야
이용수 20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 임동원
- 간행물 정보
- 『KERI 칼럼』KERI 칼럼 2018-6월, 1~2쪽, 전체 2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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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18년부터 적용되는 국외전출세(Exit Tax)는 주식양도차익의 과세대상인 대주주(국 외전출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거주자)가 이민을 가는 시점에 해당 주식에 대해 양도 소득세(20%)를 부과하도록 2016년 말 도입되었다. 국외전출세는 소득세와 구분되는 별도의 세목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주식양도차익에 과세되는 일종의 양도소득세이 다. 즉,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비록 주식을 실제로 처분 또는 양도하 지 않았더라도 국외로 전출하는 시점에 주식을 양도했다고 간주하여, 전출시점의 주식 시가에서 과거 주식 매입 당시 실제 취득가액을 차감함으로써 자본이득을 산정하고 그 차익에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를 국외전출자에게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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