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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자주재정권 강화를 위한 개헌안 쟁점

이용수 179

영문명
Issues of Constitutional amendment to strengthen independent financial author ity of Local Government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저자명
김수연(Kim, Soo-Yeon)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18권 1호, 253~279쪽, 전체 27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03.30
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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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자주재정권의 확보는 지방분권의 핵심적 사항이다. 개헌을 논의하고, 개헌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재정분권의 강화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 설정의 핵심적 사항이 된다. 헌법에서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재정의 운용 및 조정 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는 것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하부 종속 기관이 아니라 국정운영의 한 주체로서 존재하고 기능한다는 점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것이다. 재정분권이 지방분권의 핵심적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헌법에는 지 방자치를 보장하면서 재정에 관한 내용은 단순히 국회의 권한으로만 인식하고, 지방자치 영역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국회의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에서도 재정분권의 관점에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지방의 자주재정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개헌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자주재정권의 내용은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서는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근거와 핵심적요소는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규정에서 찾아야 한다. 지방의 세입에서의 자주권 즉 조세법률주의 완화와 과세자주권, 세출측면에서의 자주권 즉 예산과 집행에서의 자주권,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재정조정제도가 아니라 지방의 참여가 보장된 재정조정제도 등이 핵심적 내용이다. 구체적인 개헌안으로서 지방정부의 자 주재정권을 명시하고, 과세자주권 측면에서 엄격한 조세법률주의 완화하여 지방세를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위임 및 집행비용에 대해서는 위임자가 부담하는 원칙을 명시하며, 재정준칙을 명시하고, 지방의 의견 반영이 가능한 구 조로서 재정조정제도를 시행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근본적으로 지역대표형 상원을 통해 지방의 재정부담 정책을 결정하는 방안을 헌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e central point of decentralization is often the securing of financial rights. Strengthening fiscal decentralization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constitutional proposal is a key aspec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Nevertheless, the current Constitution recognizes the issue of local finance as the authority of the National Assembly, not that of the local autonomy. The Advisory Committee of the Special Committee on the Constitutional Revi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has relatively low interest in decentralization. Therefore, this paper tries to propose a specific constitutional amendment to strengthen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is the key to ensure that local governments have the right to tax independently. Moreover, the important point is that autonomy must be ensured in terms of appropriations, that is, the fiscal adjustment system guaranteed by the sovereignty of the budget and enforcement and the participation of local governments. In addition,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local governments should clearly specify the right to self-government, to relax strict tax laws, to prescribe the duties of office duties and enforcement costs, to specify fiscal rules, and to reflect the opinions of local governments. Most important thing is to determine the local fiscal burden policy through the regional representative senate.

목차

Ⅰ. 시작하며
Ⅱ. 헌법상 재정분권의 원칙
1. 재정분권의 개념
2. 헌법상 재정분권의 근거
3. 자주재정권의 보장과 내용
Ⅲ. 헌법상 지방세입 세출 재정조정 관련제도
1. 세입-조세법률주의와 과세자주권
2. 세출-예산 및 집행의 원칙
3. 재정조정제도
Ⅳ. 자주재정권 강화를 위한 개헌안의 주요쟁점
1. 문제의 제기 - 새정부의 지방재정강화 과제
2. 지방재정 관련 주요 쟁점
3. 자주재정권 강화를 위한 개헌안
Ⅴ. 마치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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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Kim, Soo-Yeon). (2018).자주재정권 강화를 위한 개헌안 쟁점. 지방자치법연구, 18 (1), 253-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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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Kim, Soo-Yeon). "자주재정권 강화를 위한 개헌안 쟁점." 지방자치법연구, 18.1(2018): 253-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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