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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담보책임법상 감액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

이용수 168

영문명
Price Reduction and Damages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저자명
황원재(Hwang, Won-Jae)
간행물 정보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34卷 第3號, 67~98쪽, 전체 3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7.11.30
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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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서비스 계약과 같은 새로운 형식의 계약이 등장함에 따라서 쌍무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급부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경우 상대방은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계속해서문제되고 있다. 서비스 계약의 경우 그 급부가 무체물이라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그 이행의 불완전성을 특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급부목적물이 이행후 잔존하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이행을 증명하는 것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불완전한 서비스의 이행은 어떠한 법적 구제수단을 택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의 문제를 가져온다.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는 한 유상계약에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매매규정은 채무자가 불완전하게 급부를 이행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 대금의 감액,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금의 감액은 계약의 일부해제로 이해되기 때문에, 약정한 급부가 불완전하게 이행되는 경우 채권자가 전체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길 원하지 않는다면 택할 수 있는 담보책임법상의 구체수단은 대금의 감액과 손해의 배상이 된다. 따라서 양자의 기능적 차이점을 논의할 실익이 크다. 그러나 그 차이점을 논하지않고 매매목적물의 성상에 하자가 있는 경우 채무자의 유책성을 전제하지 않고 담보책임 법상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며, 그 배상의 범위를 대금감액과 동일하다고 설명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러나 감액청구권과 손해배상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구별할 필요성이 크다. 우선 손해배상과 감액청구권은 그 기능을 달리한다. 구체적으로 감액청구권은 매도인이 목적물의 성상에 관한 정보를 계약체결시에 매수인에게 알려주었다면 존재하였을 가정적 상태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계약 내에 존재하는 주관적 등가성의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달리 채무불이행책임설을 따르는 담보책임법상의 손해배상은 하자 있는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발생한 의무위반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존재하였을 가정적인 재산상태의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감액청구권과 손해배상은 그 배상범위에서 차이가 있다. 물론 목적물에 대하여 내린 매수인의 주관적 가치평가와 시장 내에 존재하는 목적물의 평균적․객관적 가치가 일치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주관적 등가성을 회복하는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이 언제나 타당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감액청구권과 손해배상은 그 산정의 시점에서 차이가 있다. 매수인이 대금감액을 청구한 경우 계약의 체결시에 하자가 없는 목적물의 가정적 가치와 하자가 있는 목적물의 가치간의 비율을 기준으로 대금을 감액한다. 반면에 하자 있는 목적물을 인도하여 발생한 손해는 채무불이행의 결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행기 혹은 의무이행이 불능이 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이러한 산정시점의 차이는 위험의 분배에 있어 서로 다른 결론을 가져오기 때문에 감액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구별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In the real life, we encounter various situations wherein the usefulness of price reduction arises. However, a Korean court prefers to claim damages rather than the price reduction. The reason for the court preferred for damages because it is difficult to estimate the reduction. However, it is also not easy to calculate damages in the case of service contracts. In particular, damages under the warranty liability are difficult to determine the extent of the damage. This is because they do not require negligence to claim damages. As a result, the damages have been bounded by subjective contractual valuation. The extent of the damages is limited to the reliance interest and eventually, a proportional reduction method is used, as if the right to claim for price reduction is exercised. However, the extent of the damage shall not be limited to the reliance interest, as long as it is claimed for damages in default. However, since it does not presuppose negligence in compensation for damages, it is necessary to reasonably limit its scope. In other words, the damages resulting from violations of protective obligations cannot be included in the scope of compensation. Even in this case, if the contract is terminated due to the breach of an obligation of the debtor, he will not be able to claim damages due to defects. In such cases, reimbursement of reliance interests should be considered. It is difficult to say clearly the scope of damages because the legislator s intention is not clear about the damages due to defects liability. The legislator s intent is also not clear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damages and the right to price reduction. However, it must be wrong, that the price reduction is a different expression of the claim for damages. The price reduction is aimed at restoring the subjective equivalence of the contract, and the claim for damages is aimed at restoring the state of property that would exist if there was no defect in the object

목차

Ⅰ. 서론
Ⅱ. 불완전이행과 일부이행의 구별이유
Ⅲ. 일부이행과 불완전이행시의 감액청구권
Ⅳ. 감액청구권과 손해배상의 구별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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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원재(Hwang, Won-Jae). (2017).담보책임법상 감액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 재산법연구, 34 (3), 6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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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원재(Hwang, Won-Jae). "담보책임법상 감액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 재산법연구, 34.3(2017): 6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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