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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일 본 의 「문자•활자문화진흥법」과 관련하여

이용수 17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자명
윤선회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73호(19권 1호), 15~23쪽, 전체 9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6.04.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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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일본은 문화 • 활자 문화 진흥법을 제정하여, 문화 이탈한상을 방 폐 고 문화 • 활자 문화를 진흥시키고자 히였다. 이 법은 문자 • 활자의 중요성과 문화 • 활자 문화를 진흥시켜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천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한 법률인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을 입법한 바 있다. 그러나 문자 • 활자의 쇠퇴와 함께, 우리 문화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있어 문자와 활자가 갖는 역할을 다시금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일본 문자 • 문화 활자진흥법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하였다.

영문 초록

Concerning Japanese Letter - Types Culture Promotion Act Last year, Japan established Letter - Types Culture Promotion Act to impede the de-letter phenomena and to promote the letter • types C니It니re. This law elucidates the importance of letter and types and the role of nation to promote the letter and types c니lUjre. We established Library and Reading Promotion Act as this one. B니t with the deterioration of letter and types, we need to remind of the letter and types role to promote o니r c니lUjre and democracy.

목차

1. 처음에
2. 법의 배경 및 경위
3. 법률의 개요
4. 끝으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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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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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회. (2006).일 본 의 「문자•활자문화진흥법」과 관련하여. 계간 저작권, 19 (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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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회. "일 본 의 「문자•활자문화진흥법」과 관련하여." 계간 저작권, 19.1(200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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