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공정거래법 제59조 적용제외 규정의 해석론과 권리남용론 - 2012두24498 판결을 중심으로
이용수 142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 이규홍(Lee Kyuhong)
- 간행물 정보
- 『한국정보법학회 세미나 자료』2015년 2월 세미나 발표자료, 1~29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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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 2009.12. 미국 지적재산집행조정관(enforcement coodinator) – 빅토리아 에스피넬 ; ‘IP여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지재 관련 정책입안 집행에 유관부처 조정기능) 무소불위라고 불림 박준석 ; 연방대법원 2002부터 10년간 cafc와의 기싸움에서 줄잡아 10여건 파기 – 한국은 특허권의 충실한 강화가 필요하지 독점의 폐해를 조장하는 전문법원을 견제할 시기아님. 다만, 침해관할 통합 등 전문법원화 가속되므로 미국의 현상을 잘 이해필요 최근 특허제도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입장 변화의 일환으로 보임 본고는 두가지 논문을 접목 ; 59조 문제를 다룬 글과 이를 포괄하여 IP이론입장에서 공정거래법의 특허법으로의 수용을 다룬 글 위 사건은 파기환송 후 고등 2014누3282 ; 소취하로 종결(관련 민사사건도 있으나 직접적 관련성 X) 위 쟁점은 지속적 기술혁신이라는 독금법의 목적과 관련하여, 특허의 확대, 즉, 특허권자 , 지식재산권자가 현실적으로 각 분야에서 한국 특유의 소위 ‘甲’으로 행세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지속적 후속기술 혁신의 방해를 통한 비합법적 독점력 유지시도를 할 개연성이 적지 않다는 측면에서 인센티브 제공에 의한 기술혁신의 유인이라는 지식재산권의 전통적인 존재근거를 수호하기 위한 대책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과 독점규제법 관련 주장은 지식재산권 침해소송 등에서 항변(소송상 주장)으로 제출될 ‘지식재산권 제한의 한 형태’로 논의되어 지식재산권 자체의 논리 및 그에 따른 입법으로 정리되어야만 지식재산권 본연의 가치를 전향적으로 반영한 해결책이 제시될 수 있다
영문 초록
목차
전론–쟁점및구조
제1장대상사건개요
제2장공정거래법적용제외규정
제3장권리남용론
제4장마치며-입법론
키워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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