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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연구

이용수 77

영문명
A Study On The Unpunishable Act After Crime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김봉수(Kim BongSu)
간행물 정보
『원광법학』제33권 제1호, 175~198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7.03.31
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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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불가벌적 사후행위란 선행 범죄(행위)에 의하여 획득된 위법한 이익 또는 상태를 사후적으로 확보, 이용, 처분하려는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선행범죄의 포괄적 평가범위 내에 흡수되어 별도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법리적 토대는 “이중평가금지의 원칙”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본질을 ‘법조경합(의 흡수 내지 보충관계)’로 보아 사후행위의 범죄성립을 부정하고, 선행범죄의 일죄만 성립한다고 이해하게 되면, ‘처벌배제’라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법효과와 ‘적용법조의 배제를 통한 죄의 불성립’이라는 법조경합의 개념 및 법효과 간에 상호모순 내지 논리적 부정합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논의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죄의 수]를 확정한 이후에 이미 성립한 수죄들 간에 이중평가의 위험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처벌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를 설정하고,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불처벌(처벌제한)사유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죄수판단을 단계화하고, 각 단계별로 나름의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건대, 사후범죄의 불가벌적 근거가 불법의 이중평가금지에 있다고 한다면, 불법내용으로서 결과불법(결과반가치)와 행위불법(행위반가치) 모두를 평가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행처럼 침해된 ‘법익’만을 기준으로 결과불법의 이중성에만 천착할 것이 아니라, 행위 불법(행위태양, 정도, 범죄수법 내지 방법 등)도 함께 고려하여 이중평가 내지 중복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문 초록

The term “Unpunishable Act After Crime” means that the act after crime (the post act) is unpunishable whenever the punishable crime (the previous act) is committed and it contains a whole illegality of the post act. In this case, nevertheless if the post act is punished as an independent crime, it occurs the problem of the double risk necessarily. On the other hand, the illegality of the post act exceeds the previous one, it is no more unpunishable. In the several criminal cases, the “Unpunishable Act After Crime” is mentioned in the property crimes like embezzlement, fraud, malpractice, and theft. In the criminal investigation and the trial, the “Unpunishable Act After Crime” could influence a judgment of the court, an arraignment of the prosecutor, a statute of limitations, an appeal, and so on. Eventually, the concept of the “Unpunishable Act After Crime” prevents a suspect from the double punishment or double risk. But it may cause harm to substantial criminal justice because unpunishable act after crime shall be exempted from legal sanctions even though it should be a punishable crime in a different circumstances. So it is important that establish a elaborate standard to define if a certain act is an unpunishable act after crime or not.

목차

국문초록
Ⅰ. 서 설 – 불가벌적 사후‘행위’인가, 불가벌적 사후‘범죄’인가?
Ⅱ.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본질론
Ⅲ. 죄수판단에 있어서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갖는 위상
Ⅳ. 이중평가금지원칙의 판단기준
Ⅴ. 결 론 - “새로운 법익의 침해”라는 기준의 한계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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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Kim BongSu). (2017).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연구. 원광법학, 33 (1), 175-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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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Kim BongSu).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연구." 원광법학, 33.1(2017): 175-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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