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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LMOs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소고

이용수 53

영문명
Biosafety Protocol for the good use of LMOs
발행기관
국제법평론회
저자명
박지현(Ji hyun Park)
간행물 정보
『국제법평론』제25호, 95~119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7.04.30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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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LMOs가 쓰이는 곳은 장기를 포함한 의약품, 농산물과 수산물, 축산물을 포함한 식품 등이 있는데, LMOs가 유용한 이유는 인구증가에 따른 식량보급차원, 그리고 유용한 장기의 생산으로 들고 있으며, 위험한 이유는 LMOs로 생산된 사료를 섭취한 동물을 다시 인간이 섭취함으로써 발생할 후유증, 직접적으로 LMOs 식품과 의약품을 섭취함으로써 독성반응이 나타나고 면역체계를 변형시켜 병명을 알 수 없는 병이 증가하고, 생식기능의 저하로 유산, 사산이 늘어나는 것 등을 들고 있다. LMOs와 관련하여 WTO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에 제기된 사건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EC가 일시적 금지조치(moratorium)을 형성하고 개별 회원국들이 생명공학 기술로 조작된 제품(biotech products)에 대해 유통 및 수입금지를 한 것에 대한 분쟁이며, 다른 하나는 이집트가 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LMOs로 생산된 콩기름을 넣은 참치통조림을 규제한 조치에 대한 분쟁이다. 그러나 이 두 사건에서의 판결이 LMOs의 국가간 이동이나 취급에 대한 최종적인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은 아니다. LMOs의 위험성에 대한 논의는 갈수록 심각해지는데 WTO에서의 결정은 LMOs의 위험성에 노출되는 국민을 보호하기에 충분한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집행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감안할 때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적 이용의 목적은 병행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순환적 생리의 생물다양성을 이해하도록 노력한다. 둘째, LMOs를 장악하고 있는 기업에 의한 농업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종자의 다양성 또한 보호해야 한다. 셋째, LMOs의 위해성에 대해서 직시한다. 넷째, 유전자조작 기술에 의한 생물다양성의 교란에 대한 보호장치의 연구가 있어야 한다. 다섯째, 의정서 제22조에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유 및 생명공학안전성정보센터를 잘 활용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센터의 기술을 효과적으로 전달받고 이용하기 위해 LMOs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국내의 국가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여섯째, LMOs를 판정할 수 있는 기술을 발달시켜야 한다. 일곱째, 우리나라는 특히 약제가 되는 식물들을 많이 재배하는데 이러한 식물약제가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체의약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전통적인 약재는 재료가 주는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지리적⋅환경적인 면을 잘 이용하여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약제가 LMOs 의약품의 유입으로 하등시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여덟째, 제27조에서 규정되어 있듯이 책임과 피해배상문제와 관련하여 현 국제법상의 진행절차를 참작하여 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에 의해 초래될 손해에 대한 책임과 피해배상 분야에 있어 적절한 규정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

Farmers have manipulated plants for centuries in order to make them longer lasting or better in taste. However, after the discovery of the structure of the DNA molecule in 1953, a new way of genetic manipulation was made possible, allowing scientists to transfer parts of the DNA from one cell into another. This discovery opened the door for unlimited genetic combination, quite different from merely combining related crop varieties. On an international level, the LMOs issue was only recently addressed. On 29 January 2000, over 130 governments adopted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Pursuant to the Biosafety Protocol, risk assessments must be “undertaken in a scientifically sound manner” Biotechnology can be beneficial and achieve an increase in yield from modified crops to meet worldwide food needs and reduction in the use of pesticides. Yet, potential adverse risks of this very young technology on environment and health cannot be excluded. Because of this potential adverse risks, which might resulted in the open field environment, effective and appropriate management system is very much in need. To build an effective and appropriate management system, one has to have it mind that the goal of Biosafety Protocol is to protect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logical diversity, taking also into account risks to human health.

목차

Ⅰ. 서론
Ⅱ. 생물다양성의 요구
Ⅲ. 생물다양성의 파괴원인
Ⅳ. WTO에서의 LMOs 관련사건
Ⅴ. 바이오안전성의정서 규정과 현황
Ⅵ. 결론
〈국문 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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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Ji hyun Park). (2007).LMOs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소고. 국제법평론, (25), 9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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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Ji hyun Park). "LMOs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소고." 국제법평론, .25(2007): 9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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