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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파산법원 설치에 따른 회생 · 파산절차 관여자에 대한 적정한 관리 · 감독 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수 76

영문명
Research on Proper Supervision Measures of Insolvency Representatives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Bankruptcy Court
발행기관
사법정책연구원
저자명
강민호(Kang, Minho)
간행물 정보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2014-03, 1~129쪽, 전체 129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12.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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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도산절차에서 채권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선임되는 이들을 통칭하여 ‘도산절차 관여자’또는 ‘절차관여자’라고 한다. 도산법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도산절차의 운영에서 법원과 함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절차관여자의 온전성과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도산절차에서는 절차관여자의 자질을 강조하고, 그 업무수행을 관리·감독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도산절차 관여자에 대한 관리·감독 구조는 각 국가의 역사·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법원은 절차관여자에 대한 선임 및 해임권, 업무수행에 대한 허가권 등을 통하여 절차관여자를 전반적으로 관리·감독한다. 관리위원회는 도산절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절차관여자의 업무수행을 감독·평가하는 권한을 행사한다. 채권자협의회는 도산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으면서 절차상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다. 도산절차의 특성, 도산절차 신청사건의 접수 규모, 도산사건의 전문적인 처리에 관한 법원 내·외부의 요구 등을 고려하면 파산법원을 설치할 필요성이 크다. 파산법원이 도산 절차의 전문법원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도산절차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절차관여자에 대한 관리·감독에 있어서는, 법원, 관리위원회, 채권자협의회가 역할을 분담하여, 절차관여자의 자질을 확보·관리하고 공정하게 선임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절차관여자의 업무 성격에 맞는 업무수행 평가, 후보자 정보의 전산화 관리 등을 통하여 후보자 선정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절차관여자의 선임에서도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가 후보자 명단 작성, 후보자 추천, 절차관여자의 선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파산법원은 전문법관 제도 도입과 실무 연수 제도 강화 등을 통하여 법관과 직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절차관여자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역할을 배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절차관여자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으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관리위원회가 독립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위원의 임명 권한을 파산법원으로부터 분리하고, 회생과 파산·개인회생 담당 관리위원의 구분, 상임 관리위원의 확충 등 조직 개편과 함께 관리위원회가 도산절차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권한 확충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절차관여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과 도산절차에 대한 채권자들의 신뢰 제고를 위해, 채권자와 채권자협의회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조회를 더욱 활성화하고 전문가 고용도 보장하여 채권자협의회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새로 시작된 회생·파산절차의 전자소송에서 채권자들에 대한 정보 제공과 채권자들의 의견 개진이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자소송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In order to secure the integrity and expertise of insolvency representatives who, along with the court, play crucial roles in insolvency proceedings, these proceedings place emphasis on insolvency representatives’ qualifications and have a system of managing and supervising their conduct. The establishment of the bankruptcy court is driven by, and pursuant to, the demands both inside and outside the court for specialized handling of insolvency cases. In order for the bankruptcy court to successfully establish itself as a specialized court running insolvency proceedings fairly and efficiently, the kind of foundation to be laid in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insolvency representatives must be examined. Proper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insolvency representatives requires fair election of qualified insolvency representatives, securing of judges’ and court officials’ expertise, strengthening of Bankruptcy administration committee’s management and supervision functions, and facilitating of creditors’ (or a creditor committee’s) participation in the proceedings, through efficient assigning of roles among those managing and supervising insolvency representatives and securing of human, physical and systemic foundations.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우리나라 도산절차의 관여자 및 이에 대한 관리·감독
제3장 절차관여자 감독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제4장 도산절차의 관리·감독 역할 재정립 논의 검토
제5장 파산법원의 설치와 관리·감독의 개선 방안
제6장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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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호(Kang, Minho). (2014).파산법원 설치에 따른 회생 · 파산절차 관여자에 대한 적정한 관리 · 감독 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4 (3), 1-129

MLA

강민호(Kang, Minho). "파산법원 설치에 따른 회생 · 파산절차 관여자에 대한 적정한 관리 · 감독 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4.3(201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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