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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의 본질과 남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 증인 신문을 중심으로

이용수 311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저자명
김수연
간행물 정보
『KERI Brief』KERI Brief 15-25[2015], 1~16쪽, 전체 16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10.22
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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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만이 운영하고 있는 국정감사제도는 제헌헌법 당시 ‘국정조사’를 오해하여 잘못 도입된 구조적 모순이 내재되어 있는 제도이다. 국정감사의 의의를 국정조사와 구분하여 입법이나 예산심의 활동에 필요한 정보 획득 및 행정부 권력에 대한 효율적 통제에서 찾기도 하나 오히려 국정마비 등 그 폐해가 현재 심각한 수준이다. 일부에서 차기 개헌 시 폐지가 주장되는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다. 이러한 논란을 배경으로 올해 국정감사도 ‘슈퍼 甲질 국감, 호통국감, 수박 겉핥기식 국감, 막말 파행 등’ 과거구태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을 받으며 진행 중에 있다. 문제는 국정감사의 대상이 되는 피감기관의 수(16대:369개→ 19대:619개) 및 출석요구 증인수(16대:2,537명→19대 3,802명)는 늘어나고 있어 국정감사 실효성 논란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늘어나는 기업인에 대한 증인신문(16대:58명→19대:124명)은 기업인의 활발한 경영활동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증인 채택여부와 관련하여 불법적 로비 등 각종 비리를 양산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국정감사의 조사절차로 인정되고 있는 증인신문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증인신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무분별한 증인채택 문제가 해소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과다한 안건·피감기관의 범위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1일 최대 감사안건 수(피감기관 수) 및 안건 당 채택 가능한 최대 증인 수, 증인 채택시 안건관련성, 감사위원별 증인에 대한 최소·최대 기본신문시간 등 구체적인 ‘국정감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해당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인 신문 이전에 구체적인 신문요지서 송부 및 서면진술서 제출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셋째, 증인 보호를위해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권한으로 증인에 대한 모욕, 고함, 적절하지 않는 신문을 하는 감사위원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법률상 명시하고, 국정감사 중 실질적증언 활용을 위해 증인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면제하여야 한다. 국정감사의 역할과 기능이 실효성 있게 행사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감사 수행주체인 의원의 자세 변화이다. 국정감사 증인출석률(19대:97.79%)이 감사위원의 출석률(19대:94.70%)보다높은 상황에서 과다한 피감기관 수, 무분별한 증인 채택, 증인에 대한 모욕 및 부적절한 질문 등에 대한 개선안은 커녕 매년 증인불출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상당 수 발의되는 상황이 계속되는 한 입법권자이자 국정감사권자인 의회가 수행하는 국정감사제도 개선도 기대할 수 없다.

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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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2015).국정감사의 본질과 남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 증인 신문을 중심으로. KERI Brief, 15 (25),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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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국정감사의 본질과 남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 증인 신문을 중심으로." KERI Brief, 15.25(2015):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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