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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상임금의 범위와 임금의 유연성

이용수 119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저자명
박준성
간행물 정보
『KERI Brief』KERI Brief 13-16[2013], 1~12쪽, 전체 12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06.12
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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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되며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근기법 제56조) 등 각종 수당을 산정하는 기초임금이다. 또한 고용노동부 통상임금산정지침에 의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으로 1임금 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1996년 초 1개월을 초과하는 체력단련비, 월동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판결(인천의료보험조합 사건) 이후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지다가 2012년 초 분기별로 지급하는 정기상여금마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판결(금아리무진 사건)이 나왔다. 이러한 판결은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가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사실 판단에 치중하는 문제점이 있다.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는 도급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산정이 되며, 따라서 1개월 내에 지급되는 임금은 이름이 무엇이든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하는 대상이 될 수 있지만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월외 임금은 통상임금에서 당연 제외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지금 추세처럼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 근속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임금연공성이 더욱 심해져 주된 일자리에서 고령층의 조기퇴직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고용률 제고 정책 추진도 어려워진다. 또한 고용노동부 통상임금산정지침과 상반된 판례로 인하여 현장 근로감독의 혼란이 예상되고 관련 소송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노사 간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지급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가족수당, 통근수당, 기타 수당(별거수당·자녀교육수당·주택수당),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등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임금항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도 조속히 법령을 정비해서 시장의 혼란을 수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일본처럼 지급주기가 3개월을 초과하는 임금은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경기변동적, 성과연동적 상여금을 활성화하는 등 임금체계를 개편하여 임금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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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성. (2013).통상임금의 범위와 임금의 유연성. KERI Brief, 13 (16),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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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성. "통상임금의 범위와 임금의 유연성." KERI Brief, 13.16(2013):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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