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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크로포드(Crawford) 판결 이후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의 경향

이용수 175

영문명
Changes in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Decisions Since the Crawford v. Washington Case
발행기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저자명
금태섭
간행물 정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창간호, 1~15쪽, 전체 1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9.06.30
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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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전문법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진술은 그 자체로 미국 연방헌법상의 증인 대면권 조항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다루어져 왔기 때문에 과거 연방헌법상의 증인 대면권 조항은 특별한 의미를 갖지 못했었다. 크로포드 판결을 통하여 증인 대면권 조항이 실질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고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을 규제하는 독자적인 파수꾼으로서 기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크로포드 판결은 증인 대면권의 적용을 받는 ‘증언적(testimonial)’ 진술에 관한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지 않아 향후 판례의 변화 양상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증언적 진술 여부와 관련해서는 첫째, 경찰관을 상대로 한 모든 진술을 증언적 진술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하여 제6항소법원은 Cromer 판결에서 비밀정보원이 형사에게 코카인을 팔던 피고인의 모습을 보았다고 한 진술은 증언적이라고 판단했다. 연방대법원은 경찰관이 질문을 하는 주된 목적이 객관적으로 볼 때 현재 진행 중인 위기상황에서 진술자를 돕기 위한 것이면 증언적 진술로 볼 수 없고, 반면 현재 진행 중인 위기상황이 없고 질문의 주된 목적이 기소 가능성이 있는 과거의 사건을 조사하려는 것이라면 증언적이라고 판시했다. 사인(私人)을 상대로 한 진술에 대하여 법원은 법정에서의 사용을 염두에 두고 구조화된 신문을 통해서 얻어진 진술이 아닌 진술은 증언적 진술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아동의 진술에 대해서 성추행 피해자인 아동이 주정부 건물에서 형사가 배석한 상황에서, 사회 복지사와 상담한 장면을 녹화한 것은 증언적 진술이라고 판단했다. 진술이 증언적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증인을 살해하는 경우 등에는 증인 대면권을 주장할 자격을 상실한다고 판시했다.

영문 초록

In Crawford v. Washington U.S. Supreme Court ruled that out-of-court statement by witnesses that are testimonial are barred, under the Sixth Amendment's Confrontation Clause. The Court concluded that the principal evil at which the Confrontation Clause was directed wat the civil law mode of criminal procedure and particularly its use of ex parte ex parte examination as evidence against the accused. For this concern, the Court indicated that the Confrontation Clause was to applied rigorously. Not all the hearsay was, however, subject to this rigor. Only those statements that are testimonial were covered. Despite the importance of the concept of "testimonial", the Supreme Court did not give a definition. This article was intended to review the Court's decisions since Crawford. As for statements to the police, the Court said in Hommon v. Indiana that statements are non-testimonial if they were made in police interrogation under circumstances that objectively indicating the primary purpose of the interrogation is to enable the police assistance to meet an ongoing emergency. And the Court said that statements are testimonial when circumstances objectively indicate that the primary purpose of the interrogation is to establish or prove past events potentially relevant to later criminal prosecutions. As for the statements to civilians, NY court said that statements are not testimonial, unless they were elicited through structured questioning by invstigators.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는 글
Ⅱ. 증인대면권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판례 변천
Ⅲ. Crawford 판결의 내용 및 의미
Ⅳ. Crawford 판결 이후 판례의 변화
Ⅴ. 마치는 글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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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2009).크로포드(Crawford) 판결 이후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의 경향.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1(창간호)), 1-15

MLA

금태섭. "크로포드(Crawford) 판결 이후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의 경향."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1(창간호)(2009):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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