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원격의료의 법리와 실현
이용수 378
- 영문명
- Der Rechtsgrundsatz der Telemedizin und die Realisation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 윤석찬(Yoon Seok Chan)
- 간행물 정보
-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32卷 第3號, 275~293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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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오늘날의 인터넷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는 원격의료 혹은 원격진료는 기존의 대면진료와는 달리 새로운 차원의 의료형태이다.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과 질병의 증가로 고령 환자가 급증하는 등의 의료환경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환자가 병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병원이 환자에게로 간다는 의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특히 의사와 환자사이의 원격의료 형태는 환자가 물리적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시간과 공간적 제약을 초월함으로써 환자의 입장에선 훨씬 용이하게 의료행위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은 부정할 수 없다. 게다가 의료비용절감의 효과도 기대이상이다.
물론 이러한 원격의료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기존의 대면진료 방식이 아니기에 “진단의 부정확성”과 이로 인한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안전성의 위협”이 따른다는 단점을 부정할 수 없기에 원격의료가 전면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또한 환자의 질병의 중한 정도의 상태에 따라 원격의료 자체가 무의미할 수 있는 사안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격의료 유형에 부적합한 질병의 특수성을 제외하고는 원격의료에 내재된 “진단의 부정확성”이라는 문제는 기술적 문제에 불과하기에 정보통신기술(IT)과 의료공학기술의 발전하에서는 능히 극복될 수 있는 문제라 보인다.
아울러 원격의료의 허용여부에 관한 판단은 의료소비자인 환자와 의료계가 각각의 개별적 입장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우리사회의 환경적 변화로서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한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증가로 국민의료비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의료시장의 개방도 염두 해 두어야 한다는 점에서 원격의료를 비롯해 헬스케어 연관산업에서의 선제적 대응이라는 거시적 측면에서 당장의 의원급 병원의 경영난이라는 유불리라는 시각보다는 시장개척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한다면 원격의료와 관련된 여러 법적쟁점도 보다 수월하게 해결될 수 있다고 보인다.
영문 초록
Die Telemedizin als neue Technologie ist schon ein aktuelle Thema. Die Zusammenarbeit von Aerzten an voellig unterschiedlichen Orten wird damit ermoeglicht. Die Frage nach der Bedeutung der Telemedizin im Gesundheitswesen und ihrem Stellenwert muss differenziert beantwortet werden. Die Telediagnostik kann zusammen mit verschiedenen weiteren Anwenungsformen der Telemedizin.
Im Weitern ermoeglichenes verschiedene telemedizinische Anwendungen einem Patienten, zu Hause in seinem vertrauten Umfeld zu bleiben, statt stationaer in einem Spital oder in einem Pflegeheim behandelt zu werden. dies ist vor allem fuer aeltere Personen ein Vorteil und traegt wesentlich zu ihrem Wohlbefinden bei.
Zu den zentralen Aufgaben des Arztes im Rahmen eines Behanlungsverhaeltnisses gehoert es, sich persoenlich ein Bild vom Patienten zu machen, wichtige Befunde selbst zu erheben und die Behanlung unmittelbar durchzufueren.
Eine verbotene Fernbehandungen wurde schon unter Geltung der vorhergehenden Fassung angenommen, wenn der Arzt, ohne den Patienten selbst unmittelbar gesehen und untersucht zu haben, brieflich oder ueber Kommunikationsmedien oder Computernetze eine Diagnose gestellt und einen Behandlungsvorschlag unterbreitet hatte.
Die in der Telemedizin liegenden Moeglichkeiten zur Stigerung von Qualitaet und Effizienz koennen erst dann vollstaendig genutzt werden, wenn technische Fehlerquellen und Medienbrueche durch Verwendung uebergreifender und einheitlicher Austauschformate vermieden werden. Dies erfordert einen hohen Grad der Harmoniesierung der Kommunikationsstandards.
목차
요지
Ⅰ. 들어가는 말
Ⅱ. “의사와 환자 사이의 원격의료”의 허용
Ⅲ. “의사와 환자 사이의 원격의료”의 허용반대론
Ⅳ. 책임소재와 관련규정 개정사항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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