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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이용수 129

영문명
Compensation Liability to Traffic Accident from Illegal Parking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저자명
고명식(Ko Myung Shik)
간행물 정보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32卷 第3號, 249~273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11.30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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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논문은 위법주차의 위험으로부터 발생한 사고에 있어서, 그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의 법리를 정립함으로써, 위법주차로 인한 사고를 둘러싼 민사적인 분쟁의 해결에 이론적인 기초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도로에 위법주차한 자동차로부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위법주차한 자동차의 운행자의 책임성립여부, 위법주차한 자동차를 단속을 하지 않은 단속공무원의 책임성립여부, 그리고 위법주차한 도로에 대한 관리주체의 책임성립여부에 관해 논하였다. 위법주차한 자동차의 운행자의 책임성립여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의 운행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위법 주차가 자동차의 운행에 해당하여야 위법주차로 인한 사고에 대해 운행자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해서, 피해자의 두터운 보호라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목적, 자동차사고에 대한 책임보험은 운행자의 이름으로 가입된다는 점, 각국의 해석론이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그 적용범위를 넓혀 온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법주차를 자동차의 운행에 포함시켜서 운행자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위법주차한 자동차에 대한 단속의 권한을 가진 단속공무원의 책임성립여부 : 학설과 판례는 법률에 공무원의 권한만이 규정되어 있어 그 권한의 행사가 재량행위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해석상 권한을 행사할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작위의무의 성립요건으로서, ① 사고에 의해 발생하는 피해법익이 중대할 것, ② 법익침해의 위험성이 임박해 있다는 것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을 것, ③ 공무원이 권한을 행사한다면 용이하게 법익침해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 ④ 사회통념상 공무원의 권한행사를 기대하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사정이 존재하였을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위법주차에 대한 단속권한의 불행사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 단속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모든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보아, 단속공무원의 책임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위법주차한 도로에 대한 관리주체의 책임성립여부 : 도로와 같은 영조물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② 예산부족(예산부족으로 인해 방호조치를 하지 못한 경우), ③ 예견가능성의 부존재(사고위험의 발생에 관해 예견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④ 회피가능성의 부존재(사고의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상황상 불가능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면책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학설의 태도이다. 위법주차로 인한 사고와 관련하여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회피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인데, 도로의 관리체계가 적절하지 않게 수립되거나 관리체계의 이행을 게을리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피가능성이 존재했던 것으로서 관리주체가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영문 초록

Many traffic accidents occur from the illegal parking. This study is about the compensation liability to the damage that occurs by the traffic accident from the illegal parking. Who is liable to the traffic accident from the illegal parking? This study focuses on the car operater who has the responsibility to manage the car, the official who has the authority to regulate the illegal parking, and the nation or the public institution who has the responsibility to manage the road. The car operater is liable to compensate the damage occurred by the accident from the operation of a car(Article 3,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And the illegal parking can be widely thought of as the operation of a car. Therefor, the car operater bears the compensation liability to the damage that occurs from the illegal parking accident. The police officer and the appointed public officer have the authority to order changing the way of parking or relocating the parked car to another place, when the illegally parked car is likely to cause danger to traffic or impede the flow of traffic(Article 35, Road Traffic Act). And, when the accident is expected because of the illegally parked car, these officers have the duty to order changing the way of parking or relocating the parked car to another place. When the accident occurs from the illegal parking because of nonfulfillment of their duty, these officers bear the compensation liability to the damage from the accident. The nation or the public institution, who has the responsibility to manage the road, has to make the reasonable management system of the road and observe it. If the accident occurs because of the unreason or the nonfulfillment of the management system of the road, the nation or the public institution bears the compensation liability to the damage from the accident.

목차

요지
Ⅰ. 서언
Ⅱ. 위법주차된 자동차의 운행자의 책임
Ⅲ. 위법주차된 자동차의 단속권자의 책임
Ⅳ. 자동차가 위법주차된 도로의 관리자의 책임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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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명식(Ko Myung Shik). (2015).위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재산법연구, 32 (3), 249-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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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명식(Ko Myung Shik). "위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재산법연구, 32.3(2015): 249-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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