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목적부도달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 ‘법률상 원인’의 의미를 중심으로
이용수 69
- 영문명
- Unjust Enrichment and the unattainable Objective of the Contract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저자명
- 박희호 Pak, Hee-Ho
- 간행물 정보
- 『비교사법』比較私法 제21권 제4호, 1537~1560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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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민법 제741조의 ‘법률상 원인’의 개념에 대하여 통설은 독일 부당이득법상의 ‘법률상 근거’(Rechtlicher Grund)와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우리 민법상의 원인의 개념은 독일 부당이득법이 종래의 원인론을 수용하여 사용한 ‘목적’(Zweck0의 개념에 가까운 것으로 보아야 한다. 독일민법상의 법적 근거(rechtlciher Grund)라는 개념은 물권행위의 무인성으로 당사자 사이에 채권계약이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하게 상대방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부당함을 조정하기 위하여 채택한 개념으로 유인성에 기초하고 있는 우리 민법에서는 그 의미가 크지 않다. 오히려 우리 민법상의 원인개념은 독일민법의 목적부도달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원인론에 바탕을 둔 것으로, 그 한 가지 기능으로서 법률행위론의 효과의사 개념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영문 초록
The Korean civil code (hierafter, Kcc) Art. 741 provides that one who without any legal cause derives a benefit from the property or services of another and thereby gives rise to loss to the latter shall be bound to return such benefit. The “without any legal cause” in this Article is considered as the same meaning of the “without any legal ground” of Art. 812 of the German civil code(hierafter Gcc). But the “legal ground” of Gcc in general refers to the obligatory contracts which used to provide the legal ground for the real contracts. Real contracts in Gcc have independent and abstract character from the obligatory contracts, so that unlawful disposal may have legal effect officially. The “legal ground” in Gcc plays a role to correct that unfairness. On the other hand, the “legal cause” in Kcc is the objective of the contract which has its origin in Roman Legal System(condictio ob rem). We may not deal with that two notions as the same. Under Kcc we have to always search for the purpose of the contract parties, so that the bounding force of the contract may be eliminated when the unattainability of the purpose is confirmed.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법률행위의 효력과 효과의사
Ⅲ. 원인과 계약의 효력
Ⅳ. 결론 - 우리 민법상 목적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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