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Fight against Impunity for State Officials and Their Immunity from Foreign Criminal Jurisdiction
이용수 199
- 영문명
- 발행기관
- 국제법평론회
- 저자명
- 김현정(Hyun Jung KIM)
- 간행물 정보
- 『국제법평론』제41호, 77~98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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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국제공동체 전체의 가치를 침해하는 국제범죄(제노사이드, 조직적이고 심각한 고문행위 등)를 행한 국가공무원들에 대한 사법절차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국제형사재판소를 통한 불처벌 근절 노력은 주목할 만하지만, 재판관할권의 범위 및 보충성 원칙으로 그 한계 또한 분명하다.이러한 점에서, 국제사회에서의 불처벌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각 국가의 형사법원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본 논문에서는 불처벌 근절이라는 국제공동체의 노력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이 외국 형사재판관할권으로부터 향유하는 면제가 제한 내지 부인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국제범죄를 저지른 국가공무원에 대해서 외국 형사재판관할권 면제를 거부 할 수 없다는 전통적인 주장은 `절차법적 장치(면제)-실체규범(개인의 형사책임)`이라는 이분법적 구도에 기초하고 있다.본 논문은 이러한 흑백논리의 문제를 지적하고, 면제제도가 국제범죄 근절을 위해 제한 내지 부인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았다.
아직까지 국제범죄를 이유로 한 면제의 제한/부인과 관련한 국내법원, 국제법원의 관행은 그 수가 충분하지 않으며, 서구에 편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일관되지도 않는다.하지만 면제 부여를 부인한 국내 판결도 일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그리고 ICJ도 최근 판결에서 국제범죄를 행한 공무원면제의 경우 국가면제의 경우와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바 있다.이러한 점에서 향후 국가공무원면제 제도가 불처벌 근절의 방식으로 제한/부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형성될 국제법규는 국제범죄를 이유로 반드시 면제를 부인해야 한다는 의무의 형식이 아니라, 각국에게 면제 부여를 거부할 수 있는 재량을 인정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같은 국제법의 발전은 각 국가가 더 이상 외국 공무원의 국제범죄행위에 무관심한 제3국으로 남아 있지 않으며, 국제공동체 공동의 이익을 수호하는 역할을 맡게 됨을 시사한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raises the question as to whether growing communal needs for a fight against impunity are being transformed into the language of international law. There has been a theoretical and practical opposition to denying immunity of state officials before foreign criminal jurisdiction for the reason of commission of international crimes. Nevertheless, this article found a normative need that the immunity of state officials before foreign criminal jurisdiction should not be an obstacle to the pursuit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In addition, this article has revealed a recent sign which might lead to the denial of granting immunity in respect to international crimes. It would not be an obligation, but states` discretion whether to participate in a fight against the impunity of state officials if international norm regarding the refusal of granting immunity due to the commission of international crimes is crystallized.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heoretical Justifications: No More Immunity as a Safe Haven for International Crimes
Ⅲ. Practical Chaos: "Mission Impossible" for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Ⅳ. Conclusion
<국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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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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