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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긴급 압수수색제도의 입법론적 연구 - 독일의 긴급압수수색제도와의 비교법적 관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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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Studium zur sog. “unabhängigen Notbeschlagnahme” de lege ferenda
발행기관
대검찰청
저자명
조상제(Cho, Sang-Je)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32호, 183~239쪽, 전체 5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09.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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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독립적 긴급압수수색이란 일반적으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지 않은 긴급압수수색을 의미한다. 여기서 “독립적”이란 현행 형사소송법상 긴급압수수색이 체포 또는 구속에 수반되어 이루어지는 것에 착안하여 이러한 체포 또는 구속을 수반 함이 없이 압수를 가능하게 한다는 뜻이며, “긴급” 압수수색에는 법관의 사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필요성이 없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독립적 긴급압수수색제도를 인정해야 하는 이유는 긴급한 상황에서도 법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예외 없이 영장을 받도록 요구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며, 긴급성이 인정되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증거인멸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압수수색을 지연시키는 것보다는 영장 없는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사전영장에 의한 압수, 수색과 검증을 원칙규정으로 정해 두고 있다. 이와 더불어 형사소송법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와 제217조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검증)는 사후영장에 의한 예외적 강제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현행 규정들로는 독립적 긴급압수수색에서 문제되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적절히 포섭할 수 없다. 우리 현행법제와 달리, 미국은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Plain View” 원칙을 확립해 두고 있으며, 독일 형사소송법도 제98조와 제105조 (지체의 위험이 있는 경우의 긴급압수, 수색) 및 제108조 제1항 (다른 범죄에 대한 증거목적물의 우연적발견과 임시압수) 규정들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독립적 긴급압수수색을 허용하고 있다. 형사절차에서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보장도 중요하지만 형사사법의 효율성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따라서 독일 형사소송법과 유사한 규정의 입법론적 도입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Unter die unabhängige Notbeschlagnahme versteht man in Korea im Allgemein als eine Beschlagnahme oder Durchsuchung ohne vorherige Anordnung des Richters. Das Institut “unabhängige Beschlagnahme” umfasst dabei drei mögliche Fallkonstellationen: Die Notbeschlagnahme von Zufallsfunde eines Gegenstandes auf eine bestimmte Straftat; Die von Zufallsfunde eines Gegenstandes, dessen Durchsuchung und Beschlagnahme in der richtlichen Anordnungsschrift nicht ausdrüklich vorgeschrieben ist; Die Notbeschlagnahme und Notdurchsuchung unabhängig von Festnahme bzw. Haft. Das geltende koreanische Durchsuchungs- und Beschlagnahmerecht kennt als Ausnahme des Grundsatzes “Richtvorbehalt” nur zwei Paragraphen, nämlich §§ 216, 217, in denen der Ermittlungsbehörde ohne vorherige, richtliche Anordnung die Beschlagnahme oder Durchsuchung erlaubt ist: Unter diese Vorschriften fallen jedoch die Fallkostellationen der Notbeschlagnahme nicht. Demgegenüber hat der U.S. Supreme Court seit jeher durch die sog. Plain View Doktrin die polizeiliche Notbeschlagnahme anerkannt. Auch gemäss §§ 98, 105, 108 Abs. 1 der deutschen Strafprozessordnung darf die Ermittlungsbehörde die Gegenstände einstweilig Beschlag nehmen, die bei der Gelegenheit einer Durchsuchung zwar in keiner Beziehung zu der Untersuchung stehen, aber auf die Verübung einer anderen Straftat hindeuten. Im Strafverfahren ist zwar der Rechtsschutz der Beschuldigten nicht verzichtbar, darf aber auch die Wahrheitsfindung und die damit zusammenhängende Gerechtigkeit nicht vernachlässigt werden. In diesem Sinne soll de lege ferenda die betreffende Regelung über das Institut der “unabhängigen Beschlagnahme”in die koreanische Strafprozessordnung eingeführt werden.

목차

I. 서설
II. 독립적 긴급압수수색의 개념
1. 다른 사건에 관한 증거물의 우연한 발견과 긴급압수
2.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물건의 우연한 발견과 긴급압수
3. 인신구속과 무관한 무영장 긴급압수수색
Ⅲ. 현행 형사소송법상 독립적 긴급압수수색의 가능성
1. 불심검문의 과정에서 독립적 긴급압수의 가능성
2.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과정에서 독립적 긴급압수수색의 가능성
3. 무영장 압수수색의 과정에서 독립적 긴급압수수색의 가능성
4. 소결
Ⅳ. 독립적 긴급압수수색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1. 미국의 독립적 긴급압수수색제도
2. 독일의 독립적 긴급압수수색제도
3. 입법론적 시사점
Ⅴ. 독립적 긴급압수수색제도 도입의 정당성
1. 독립적 긴급압수수색을 해석론상 인정하는 견해
2. 독립적 긴급압수수색제도의 입법론적 도입론
3. 검토
Ⅵ. 결어
1. 긴급압수수색에 관한 입법론적 쟁점
2. 현장임시압수의 법제화에 따른 입법론적 쟁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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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조상제(Cho, Sang-Je). (2011).독립적 긴급 압수수색제도의 입법론적 연구 - 독일의 긴급압수수색제도와의 비교법적 관점에서 -. 형사법의 신동향, (32), 183-239

MLA

조상제(Cho, Sang-Je). "독립적 긴급 압수수색제도의 입법론적 연구 - 독일의 긴급압수수색제도와의 비교법적 관점에서 -." 형사법의 신동향, .32(2011): 18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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