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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예방접종사고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의 법리

이용수 278

영문명
Legal Theory on Compensation for Damage in Vaccination Accident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저자명
고명식(Ko, Myung-Shik)
간행물 정보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30卷 第4號, 119~141쪽, 전체 2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12.31
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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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접종이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이지만, 백신이 그 효과와 안전성의 측면에서 완벽하다고 할 수 없어서, 다른 의약품처럼 불가피한 이상반응을 발생시킬 수 있다. 실제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신고건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논문에서는 예방접종사고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예방접종에 관여한 주체별로 그 책임의 법리에 관하여 논하였다. 먼저, 예방접종사고가 결함 있는 백신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그 백신의 제조자가 제조물 책임법에 의해 무과실책임을 부담한다. 백신제조자의 책임에 있어서 우선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하자와 결함의 개념상의 동일성 여부이다. 효능이 결여된 백신은 그 백신 자체의 가치하락 이외에, 피접종자에게 감염병의 감염이라는 새로운 위험을 발생시키게 되어, 효능의 결여가 곧 안전성의 결여로 연결되게 된다. 따라서 백신에 있어서 하자와 결함은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제조물의 결함은 제조상의 결함ㆍ설계상의 결함ㆍ표시상의 결함으로 나눌 수 있는데, 백신에 관해서도 이들 모든 결함의 유형이 문제된다. 다음에, 접종의사의 과실에 의해 피접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의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은 당연하다. 의사에게 과실이 있는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것이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이다. 접종의사는 의료전문가로서 예방접종을 함에 있어 피접종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한편, 접종의사는 피접종자에게 백신의 독성과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및 그 부작용의 위험성에 관해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접종 후 피접종자가 주의하여야 할 사항과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의 대처방법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끝으로, 보건소 소속의 공무원인 접종의사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방접종을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접종의사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백신의 제조 및 관리에 관해 국가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예방접종률의 향상과 예방접종사고의 현실적인 피해보상을 위하여 예방접종사고에 대한 무과실의 국가보상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그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백신의 이상이나 접종의사의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국가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영문 초록

The vaccine can prevent or ameliorate morbidity from infection and the vaccination is the most effective method of preventing infectious disease. However the vaccine is not free from risks and many adverse events that occur following vaccination. This article deals with the legal theory about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vaccination accident. The vaccinee who believes he has a vaccine-related injury may file a tort lawsuit against the manufacturer. Such lawsuit is usually based on The Product Liability Law. Therefore, if the vaccine was defectively manufactured or defectively designed, or if the manufacturer failed adequately to warn of the risk, the vaccinee will win the lawsuit. The vaccination doctor owes a duty to exercise reasonable care in diagnosis and injection of vaccine. And the vaccination doctor owes a duty to explain foreseeable risks of harm of vaccination. If the vaccination doctor fails to perform that duties, the vaccinee may take his doctor to a civil court for compensation. If the state is negligent in administration of government officers for vaccination, the vaccinee may file a tort lawsuit against the state. If the state is negligent in administration of production or management of vaccine, the vaccinee may file a tort lawsuit against the state, too. Meanwhile, a system of governmental compensation for victim damaged by vaccination is enforced. This system imposes the strict liability on the state. By this system, the victim damaged by vaccination can demand loss compensation from the state without the lawsuit.

목차

[요지]
Ⅰ. 서언
Ⅱ. 백신제조자의 책임
Ⅲ. 접종의사의 책임
Ⅳ. 국가의 책임
Ⅴ. 결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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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명식(Ko, Myung-Shik). (2013).예방접종사고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의 법리. 재산법연구, 30 (4), 11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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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명식(Ko, Myung-Shik). "예방접종사고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의 법리." 재산법연구, 30.4(2013): 11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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