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거래상 농민보호에 관한 법규정에 대한 연구
이용수 57
- 영문명
- A study on the provision for the protection of a farmer in transaction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 고용철(Ko, Yong-Cheol)
- 간행물 정보
-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30卷 第4號, 33~56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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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농민은 거래상 생산자, 판매자, 경영자, 사업자, 소비자로서 활동하며 자연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농업단체(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로서 활동한다. 농민은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되어야 하는데 농민에 대한 포괄적 보호입법을 가지지 아니하고, 개별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농민에 대한 포괄적 보호입법을 가지고 있는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즈주의 계약심사법을 살펴보고, 개별적 보호법으로서 농안법 제53조의 포전매매에 대해 살펴보았다. 계약심사법은 계약내용의 불공정성 규제와 법원의 평결을 통한 계약내용무효화를 담고 있으며, 영리적 목적의 계약은 보호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농업경영(farming undertaking)의 목적으로 체결한 계약은 구제대상에 포함시켰다. 포전거래에 대해서는 농안법 제53조가 규율하고 있는데, 특히 다음의 사항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포전매매개념에서 계약재배계약과의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둘째, 서면계약준수 및 표준계약서 사용에서 보다 농민이 보호되도록 하여야 하며, 셋째, 반출기한의 연장허용 및 포전매매계약의 해제간주규정이 농민에게 불리하기에 그 개정이 시급히 필요하고, 넷째, 과태료 부과규정(농안법 제90조)이 부과권자가 불분명하여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농민단체와 소비자기본법상의 단체가 조화가 되도록 모색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A farmer does business in crops as a producer, a seller, a manager, a business operator, a consumer and a unit company. Although a farmer must be protected as a social weak person, korean law have some partial legislation, not portal legislation.
In this paper, I research the "Contracts Review Act 1980"(New South Wales in Australia) as a law to be inclusively made, and "POJEON sales(Act on Distribution and Price Stabiliz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53) to be partly made.
Special characteristics of "Contracts Review Act 1980" are the not being granted relief in relation to a contract for the purpose of a trade, business, profession, other than a farming undertaking(§6(2)), refusing to enforce the contract, making an order declaring the contract void, making an order varying by the Court.
The problems of Act on Distribution and Price Stabiliz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53 are followed; first, making a distinction between POJEON sales and growing vegetables contract(§53①), second, observing of written contract and standard contract in order to reinforce the farmer's position(§53③), third, permission of extention the carrying out - time limit, and provisions to treat as rescission under specified condition(§53②), imposition of fine for negligence(§90).
목차
[요지]
Ⅰ. 서
Ⅱ. 현행법상 농민에 관한 규정
Ⅲ. 농민보호에 관한 입법례
Ⅳ. 관련 문제-포전거래를 중심으로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농민보호 입법 농민의 법적 지위
포전매매
포전거래
밭떼기거래
농작물반출기한
계약심사법
contract review act 농안법 제53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농안법 제90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90조
farmer's legal position
Contracts Review Act
POJEON sales
Act on Distribution and Price Stabiliz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53
Act on Distribution and Price Stabiliz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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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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