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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Wilful Misconduct in the International Carriage Conventions

이용수 22

영문명
국제물건운송협약상의 Wilful Misconduct 개념에 대한 소고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여태식(Yeo, Tae-Shig)
간행물 정보
『법학연구』제21집 제1호, 9~35쪽, 전체 2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5.06.30
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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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국제항공운송협약인 바르샤바 협약 제25조에 규정됨으로써 그 기나긴 여정을 시작한 소위 Wilful Misconduct 라는 개념은 당시 걸음마 단계에 있었던 항공산업을 보호, 육성하고자 하는 각국의 의도에 기초를 둔 항공운송인의 책임제한조항의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일환으로써 고안되었다. 그러나 최초 입안 당시의 의도와는 달리 각국 법원이 이를 자신의 법 개념에 근거하여 해석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위 개념 자체에 대한 각 법역간의 이해의 차이가 극명하게 노정되었고 그로 인해 이후 위 개념을 둘러싼 논쟁은 합일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바르샤바 협약상의 Wilful Misconduct 조항을 좀 더 명확한 내용으로 개정한 헤이그 의정서가 발효되기도 하였으나 각 법역간의 해석상의 차이를 일소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더하여 위 바르샤바 협약 및 헤이그 의정서상의 관련조항이 거의 동일한 문언으로 인접운송협약들인 국제도로물건운송협약(CMR), 헤이그-비스비 규칙, 함브르크 규칙 등의 관련조항들에 반영되면서 결국 Wilful Misconduct 개념을 둘러싼 논쟁이 최초 항공운송분야를 넘어 육상, 해상분야까지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Wilful Misconduct 개념은 프랑스법상의 dol 이라는 개념의 번역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애초 그 번역상에 문제가 있었음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프랑스 자체에서도 위 dol 이라는 개념 속에 faute lourde 개념이 포섭될 수 있는가의 논의가 있었으며, 독일의 경우에도 the grosse Fahrlassingkeit 개념이 이에 포함된다는 논의가 전개되면서, 소위 gross negligence 개념과 Wilful Misconduct 개념과의 경계를 획정하기 곤란한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는 특히 헤이그 의정서상의 intentional or reckless misconduct 개념의 이해를 둘러싸고 극명해지는데, 바르샤바 협약상의 Wilful Misconduct 개념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하여 규정된 위 개념이 당연히 종전개념과 동일한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입안자의 의도와는 달리 한국을 포함한 일부 대륙법계 국가들의 경우에는 특히 recklessness 개념을 자국 국내법상의 중과실개념으로 이해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Wilful Misconduct 등의 개념과 gross negligence 개념을 준별하는 영국 등의 입장과 대비되었다. 이에 더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운송인 측의 행위가 Wilful Misconduct 개념에 포섭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하여서도 입장이 통일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특히 동일한 common law 체계에 속하는 영국과 미국간에 그 차이가 두드러지는데, 영국의 경우 주관설적 입장이 우세한 것에 비해 미국의 경우에는 특히 국제항공여객운송분야에서 객관설적 입장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각국의 법체계상의 차이 및 이해관계의 불일치에 기인하는 이러한 해석상의 부조화는 국제통일협약의 존재의의를 무색케 하는 심대한 결과를 야기하는 것은 물론 국제운송협약상 운송인의 책임제한 예외조항의 적용을 둘러싼 이해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겠다. 다만 이러한 각 법역간의 차이를 제어할 국제적 구속력이 부재한 상태에서 필연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인 forum-shopping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은 각국 법원이 기존의 home-bound 경향에서 벗어나 목적론적인 시각에서 통일협약의 취지를 살리려는 노력을 배가하는 것이며,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각국 법원의 판례 및 관련 자료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언어 데이터 베이스가 폭넓게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영문 초록

목차

Ⅰ. Introduction
Ⅱ. Historical Background of a clause barring limitation in the international carriage conventions
Ⅲ. Wilful Misconduct and Intentional or Reckless Misconduct in the Warsaw Convention and Hague Protocol
Ⅳ. Wilful Misconduct or Equivalent Default under the CMR Convention
Ⅴ. ntentional or Reckless Misconduct in Hague-Visby and Hamburg Rules
Ⅵ. Conclusion
BIBLIOGRAPHY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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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태식(Yeo, Tae-Shig). (2005).Wilful Misconduct in the International Carriage Conventions. 법학연구, 21 (1), 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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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태식(Yeo, Tae-Shig). "Wilful Misconduct in the International Carriage Conventions." 법학연구, 21.1(2005): 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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