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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회사의 부당공동행위 사건에 대한 경제학적 평가

이용수 197

영문명
An Economic Review of a Recent Collusion Case among Seven LPG Suppliers in Korea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저자명
김영산(Yung San kim)
간행물 정보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연구보고서 2010-10-01, 339~407쪽, 전체 69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12.30
1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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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1. 연구의 배경 및 목표 공정위는 2009년 12월, 국내 6개 LPG 공급회사에 대하여,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 동안 LPG 판매가격을 담합해 온 것으로 판결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6,68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사건은 과징금의 규모 면에서 국내 최대 규모이며, 공정위와 해당회사들, 그리고 일부 자진신고자들의 의견이 극단적으로 다르다는 점에서 향후 오랜 기간 법적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의 결과는 우리나라 공정거래 정책에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런 중요한 사건에 대하여, 그 배경과 쟁점을 경제학적으로 조명하여 공정위 판결의 합리성을 평가하고,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우리나라 공정거래법과 그 집행상의 개선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사건에 대한 경제학적 평가 국내 LPG 공급은 정유회사(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를 통한 생산량과 수입회사(SK가스, E1)를 통한 수입량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8년 기준으로 생산량이 40%, 수입량이 60%의 비율이다. 정유사들은 자체 충전소 대비 생산량이 적어 수입사로부터 LPG를 구매하고 있다. E1은 GS칼텍스·현대오일뱅크·S-OIL 등 3개사에게 판매하고, SK가스는 SK에너지·현대오일뱅크·S-OIL 등 3개사에게 판매하고 있다. 6개 LPG 관련 회사 중에서 현대오일뱅크를 제외한 나머지 5개 회사들은 계열관계 및 주식보유관계를 통하여 어떤 형식으로든 연결되어 있다. SK가스와 SK에너지는 같은 SK 계열의 회사로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독립적인 의사결정 주체로 보기 어렵다. E1과 GS칼텍스는 지금은 더 이상 계열관계에 있지 않지만, 2003년까지 같은 LG 계열사들이었으므로, 그 이후에도 여전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E1이 정유회사들에 판매하는 LPG 중에서 대부분이 GS칼텍스에 판매된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S-오일은 다른 회사와 계열사 관계에 있지는 않지만, SK가스와 E1 양자에 대해서 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대주주관계에 있다. GS칼텍스 역시 E1의 지분을 8.1%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2010년 국내 6개의 LPG 공급업체 모두에 대하여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 동안 LPG 판매가격을 담합하였다고 의결하고, 이들 6개사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6,68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추가적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같은 계열에 포함된 SK에너지와 SK가스가 각각 1, 2순위로 조사에 협조하여 과징금을 100%, 50% 감면받았으며, 공정위가 제시한 가격담합의 증거들 중에서 상당부분이 이들 조사협조자들로부터 입수한 것들이다. 공정위의 주장에 의하면 이 가격담합은 2개의 서로 다른 담합행위들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두 수입업체인 E1과 SK가스 사이의 판매가격 담합으로서, E1과 SK가스가 매월 말 다음 달의 기준가격과 판매가격을 결정할 때, 양사의 실무자들 사이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명시적으로 가격담합을 시행하였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에 대하여 프로판가스의 판매가격이 6년 중에서 4년 3개월에 대하여 가격차가 정확히 0.2원이었으며, 부탄 판매가격 역시 일정한 가격차이가 상당기간 지속된다는 행위의 일치 이외에도 두 기업 실무자들이 실제적으로 가격에 대한 협의와 합의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는 수입업체 및 정유회사 모두들 사이의 판매가격 담합이다. 정유사들은 매월 말경에 수입 2개사의 판매가격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이와 거의 동일한 수준에서 자신들의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왔다. 공정위는 이러한 관행 역시 부당공동행위로 간주하여 정유사들도 수입사들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주문하였다. LPG 시장의 구조는 담합에 유리한 조건들을 많이 갖추고 있다. 시장구조가 매우 견고한 과점이며, 진입이 어렵고 계열사 또는 주식보유를 통하여 연결된 기업들이 많다. 게다가 제품 자체가 LPG라는 아주 동질적인 제품이라는 점, 그리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단기적으로는 매우 낮다는 점 등도 담합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한다. 게다가 역사적으로도 2001년 이전에 LPG 가격에 대해 정부고시 최고가격제가 시행되었으며, 2001년 가격자유화 직전에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하여 1개월 단위로 판매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이 일종의 관행이 되어 가격자유화 이후에도 LPG 판매가격을 1개월 단위로 조정하고, 매월 말에 다음 달의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 관행으로 정착되었다. 이번 사건에서 수입 2개사에 대한 부당공동행위에 대해서 공정위가 제시한 증거들은 매우 강력하다. 조사에 협조한 SK 계열의 두 기업이 제시한 증거들이 사실이라면 담합에 대한 직접적 증거로서 충분한 효력을 가질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report reviews a recent KFTC decision on the case of collusion among 6 LPG suppliers, in which all six of them were found guilty of fixing price during the period of six years from 2003 to 2008. The six companies included two LPG importers: E1 and SK Gas, and four oil refiners: SK Energy, GS Caltex, Oil Bank, and S-Oil. The collusion is alleged to have two parts: explicit collusion between the two importers, E1 and SK Gas (and SK Energy, which is in the same business group with SK Gas); implicit collusion between the importers and the independent oil refiners. The KFTC's case against the former is very strong, because it has direct evidence gathered through Leniency Program. Also the parallelism in their sales price is extreme. However, the case against the implicit collusion involving the oil refiners seems very weak. There is no hard evidence whatsoever of any wrong-doing, and the price parallelism is much weaker between the importers and the refiners. Further, even the weak price parallelism itself is perfectly consistent with price leadership, which does not require any collaboration or meeting of minds among the partici-pants. This case revealed some of the problems in the antitrust enforcement against collusion in Korea. Especially, the fact that the leaders of collusion took advantage of Lenience Program and received full or partial exemption is not justifiable either with respect to fairness or prevention of future collusion.

목차

[요약]
I. 서론
II. LPG 산업의 현황과 시장구조
III. 부당공동행위 사건의 개요
IV. 사건의 경제학적 평가
V. 공정거래 제도 및 집행상의 문제점
Ⅵ.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적용과 문제점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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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산(Yung San kim). (2010).7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회사의 부당공동행위 사건에 대한 경제학적 평가.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2010 (10-1), 339-407

MLA

김영산(Yung San kim). "7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회사의 부당공동행위 사건에 대한 경제학적 평가."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2010.10-1(2010): 339-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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